(주)굿모닝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3632 사건명 : (주)굿모닝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굿모닝월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41(신방동) 대표이사 김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굿모닝월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2012. 8. 22.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충남 제6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39호, 2013. 5. 28. 일부개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9.3.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직급구조 및 후원수당 피심인의 직급구조는 일반회원, 액티브회원, VIP회원 및 정회원으로 나누며, 정회원은 다시 FMP 등 11개 자격으로 나누어진다. <표 2> 회원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정회원 자격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장려금은 추천장려금과 후원장려금Ⅰ, 후원장려금Ⅱ 가 있으며, 그 외 1회성 장려금인 Speed FMP 장려금이 있다. ① 추천 장려금 액티브 회원 이상 직급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서 수당내용은 <표4>와 같다. <표 4> 추천 장려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후원장려금Ⅰ 정회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FMP 직급에게는 2개 라인 각각 240만 이상 성취시 60만원을 지급하며, EMP 이상 직급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표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EMP 이상 후원 장려금 ③ 후원장려금Ⅱ 3개 이상의 하위 라인을 형성한 EMP 이상 자격자 중 최고 매출 2개 라인으로 후원장려금Ⅰ 상한선을 지급 받은 경우 최고 매출 2개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각 라인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표6>과 같다. <표 6> 후원장려금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④ Speed FMP 장려금(일반회원 이상) 가입일로부터 21일 이내 FMP 성취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회 한정 20만원을 지급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성년자인 다단계판매원 탈퇴조치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2. 9. 13. ~ 2013. 3. 8. 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ㅇㅇ 등 10명의 미성년자를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 현장조사를 개시한 시점까지 이들을 탈퇴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7> 미성년자 판매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④~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략)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5. (생략)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당해 다단계판매원들을 탈퇴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4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5 피심인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 현장조사를 개시한 시점까지 당해 다단계판매원들을 탈퇴시키기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므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3. 7.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을 도과하여 2013. 9. 6. 충청남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표 8>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신고 위반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피심인은 2013. 7.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을 도과하여 2013. 9. 6. 충청남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52일을 지연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 등을 명시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실 통지 위반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도 아니며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5.∼7. (생 략) ③∼⑤ (생 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단위: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12 피심인의 위 2.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 2. 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4. 6. 16.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22조 제3항 및 법 제13조 제2항과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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