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2.7. 결정

(주)굿포스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800 사건명 : (주)굿포스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굿포스 서울 광진구 능동 279-4 7층 대표이사 김명준 2. 송근문(주식회사 굿포스의 다단계판매원) 대전 동구 이사동 145-1 3. 박숙희(주식회사 굿포스의 전 다단계판매원) 대전 동구 이사동 145-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굿포스(이하 '피심인 굿포스’라 한다)는 2008. 3. 28.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피심인 송근문은 2008. 3. 20.부터 2009. 9. 15.까지의 기간 및 2009. 10. 27.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굿포스의 다단계판매원인 자이고, 피심인 박숙희는 2009. 9. 16.부터 2009.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굿포스의 다단계판매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심인 굿포스의 일반현황 3 피심인 굿포스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굿포스 제출자료 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단계판매업의 일반현황 가) 업체 수 및 매출액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6년 79개, 2007년 77개, 2008년 66개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5 한편,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 매출액은 아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조 1,956억 원 가량이다. <표 2> 최근 7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후원수당 6 다단계판매업체는 2008년도에 총 6,647억 원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의 6,060억 원에 비하여 약 9.7% 증가한 금액이다. 다)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수 1 2008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총 수는 308만 9천명이다. 이중 실제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후원수당을 수령한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총 105만 4천명이다. 라) 주요 판매제품 2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은 건강식품, 통신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며, 이 중 건강식품 및 통신상품의 매출액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내용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굿포스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등에 의하면, 피심인 굿포스는 자신의 자본금 규모가 2008. 4. 4.에 5억 2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같은 해 8. 14.에는 다시 8억 5천만 원으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확정된 2009. 3. 24.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각주>1</각주>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자본금 규모의 변경내용 미신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자본금의 규모에 변동이 있어야 하고, ②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자본금 규모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5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굿포스의 자본금 규모는 2008. 4. 4. 및 같은 해 8. 14. 등 2회에 걸쳐 5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변동되었다. (2)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6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굿포스는 결산이 확정된 2009. 3. 24.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 굿포스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자본금 규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한 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굿포스는 2008. 8. 6.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본인에게 속한 하위판매원의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지급비율을 하위판매원이 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의 20/100에 1/18을 곱하는 것에서 1/19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8. 10.부터 시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표 3>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다단계판매원등록변경신고서 ※ 자료출처: 피심인 굿포스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며, ②변경내용에 대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어야 하며, ③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④변경 전ㆍ후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유,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굿포스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 10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굿포스는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의 지급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2) 변경내용에 대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11 피심인 굿포스는 보상플랜 변경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3)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 가능 여부 12 피심인 굿포스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시 “회원등록신청서”에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원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에도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주소를 입력하고 있으므로 개별통지가 가능하다. (4) 변경 전ㆍ후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유,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 굿포스는 2008. 5. 20.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굿포스공지) 후불제 서비스 신설 및 굿포스 보상플랜 변경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확인요망”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변경내용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개별통지한 사실은 없으며, 이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8. 10. 변경내용을 적용하였다. 다) 피심인 굿포스의 주장에 대한 검토 14 피심인 굿포스는 위 나)(4)의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소속 방문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법에서 정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6 한편, 위 문자메시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이를 통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 굿포스는 2008. 5. 20.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 10.에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피심인 굿포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 굿포스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 굿포스 제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 현황’, '매출일 기준 월계현황’ 및 피심인 굿포스 직원 이기준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할 때, 피심인 굿포스는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8,123,229,750원의 40.96%<각주>3</각주>에 해당하는 3,327,436,83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4>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굿포스 제출자료 <표 5>'매출일 기준 월계현황’ 및 '매출일 기준 월계현황 및 굿포스 반품요청’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굿포스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의 초과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 굿포스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굿포스는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총 3,327,436,83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21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심인 굿포스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합계액은 8,123,229,750원이고, 같은 기간 피심인 굿포스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3,327,436,830원은 동 금액의 40.96%에 해당하는 바,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한다. 다) 소결론 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 굿포스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다단계 판매원 지위 양도ㆍ양수 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 굿포스가 제출한 '명의변경신청서’, '계좌변경동의서’, '명의변경 및 양도ㆍ양수 동의서’에 따르면, 피심인 송근문은 2009. 9. 16. 피심인 굿포스의 블루다이어몬드 직급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자신의 모(母)인 피심인 박숙희에게 양도하였으며, 피심인 박숙희는 같은 날 피심인 송근문으로부터 이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 <표 6> 명의변경신청서, 계좌변경동의서, 명의변경 및 양도ㆍ양수 동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186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굿포스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4. (생략)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2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위반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ㆍ양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가지는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지위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양도ㆍ양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25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송근문은 2009. 9. 16. 자신의 모(母)인 피심인 박숙희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심인 박숙희는 같은 날 피심인 송근문으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각주>4</각주>이 있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