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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1. 결정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541 사건명 :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귀뚜라미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이ㅇㅇ, 최ㅇㅇ 2.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49 대표이사 최ㅇㅇ, 이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대권, 김동연, 박성식 심의종결일 : 2015. 3.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귀뚜라미<각주>1</각주>는 가정용 기름ㆍ가스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귀뚜라미홈시스는 피심인 귀뚜라미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전문사업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귀뚜라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귀뚜라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표 2> 귀뚜라미홈시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귀뚜라미홈시스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정용 보일러의 정의 2 일반가정이나 소형 주택에서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물을 데워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보일러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인된 내용은 없지만 출력 기준 50,000kcal/h 이하의 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라 한다. 2) 국내 보일러 제조업 시장 현황 3 국내 주요 보일러 제조업체 4개사의 이 사건 관련 광고행위 당시 기준 3년간 전체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보일러 제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보일러 제품에 대하여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표 4>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 효율 실현”,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 보일러” 등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고, 피심인들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관련 광고 <표 4>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특허’ 관련 광고 <표 5>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성능’ 등 관련 광고 <표 6>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안전’ 등 관련 광고 <표 7>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관련,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4</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7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5</각주>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능이나 효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각주>6</각주>8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9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들 광고의 거짓ㆍ과장성 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관련 광고 (1) “세계 최초 4PASS<각주>8</각주>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4번 타는 보일러, 4번 타는 보일러 eco)”,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 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4번 타는 보일러, 4번 타는 보일러 eco)” 10 4PASS 방식의 열교환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약 15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피심인들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해당광고 제품을 '세계 최초 4PASS’ 등이라 광고하였다. 11 한편, 피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성적서<각주>9</각주>는 특정 모델[모델명: 콘덴싱 가스온수 보일러(ECO콘덴싱-26H LNG FF)]의 제품에 대한 난방 열효율 및 콘덴싱 출력비를 일정한 시험조건 하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해당 성적서에 “위 내용은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각주>10</각주>도 단지 특정 모델(모델명: ECO콘덴싱-26H LNG FF)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임을 인증하는 문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제출 자료가 국내 최고의 효율을 실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12 따라서, '세계 최초’, '국내 최고 효율 실현’ 등이라는 피심인들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4번 타는 펠릿보일러-세계적인 발명품! 세계최초 콘덴싱” 13 피심인들은 자신의 펠릿보일러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제품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내부에 흐르는 물을 데운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내의 잠열을 다시 활용하여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1978년 네덜란드에서 가정 난방용 콘덴싱 보일러가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점, 오스트리아 오코펜(OKOFEN)사가 콘덴싱 펠릿 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각주>11</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세계적인 발명품, 세계최초 콘덴싱”이라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 14 영국 비알지빌딩설루션즈(BRG Building Solutions)사가 발간한 2013년 보고서<각주>12</각주>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VAILLANT, 연간 164만대), 보쉬(BOSCH, 124만대), 비디알(BDR, 111만대)사가 있을 뿐이며, 광고 당시 피심인들의 5년간 보일러 생산현황<각주>13</각주>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보일러 연간 생산량은 100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피심인들의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 “대한민국 냉/난방사업 분야 1위 기업” 15 냉방사업에는 중앙공조방식 냉방제품, 일반가정 및 사무실용 에어컨제품, 기타 산업용 냉방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2011년도 국내에서 생산된 중앙공조 냉방제품 전제 매출액과 자신들의 중앙공조 냉방제품 매출액을 단순 비교<각주>14</각주>하여 자신들의 매출액이 과반을 넘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냉방사업 분야 1위 기업’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 “펠릿 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16 피심인들이 펠릿보일러를 개발<각주>15</각주>하기 이전에 해당 보일러 개발을 착수하고 2006년 에너지전시회에 펠릿 보일러 제품전시를 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각주>16</각주>되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펠릿 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6)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UP” 17 피심인들의 경쟁사인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1996년 업계 최초로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각주>17</각주>을 고려할 때, 업계 최초로 본사 직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피심인들의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특허’ 관련 광고 (1)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18 피심인들은 '가스감지기 전원공급장치’(특허 제0545717호) 및 '가스감지 오차 자동조정장치’(특허 제0442207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9 그러나 가스보일러에 장착되는 가스감지기 및 가스누설차단장치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서, 피심인들 뿐만 아니라 타 보일러 제조업체도 자체 기술로 가스감지기(가스누설 차단장치)를 내장하거나 외부에 이를 설치하여 가스누설 시 이를 감지하여 즉시 가스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보일러를 제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에이치공사 등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 외 다수 사업자가 가스감지와 관련된 특허 등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들의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라는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거꾸로 Ⅱ-Hi 가스보일러)” 20 피심인들은 '지진감지센서를 구비한 보일러의 안전장치’ 실용실안권(등록 제0388579호)을 가지고 있다. 21 그러나 실용실안과 특허는 정의, 보호기간 등이 상이<각주>18</각주>하고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쉽게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지진감지센서를 구비한 보일러의 안전장치’ 실용신안권(등록 제0388579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발명특허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다) '성능’ 관련 광고 (1) “보일러의 난방 가동 시간이 짧은 만큼 가스비가 절약된다는 사실! 순간식 난방 방식 대비 2.5배나 빠릅니다.” 22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보일러가 일반 순간식 보일러에 비해 난방 가동시간이 2.5배 빠르다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가능” 23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보일러가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이상 가스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실사용 효율 99%(4번 타는 보일러, 4번 타는 보일러 eco)” 24 보일러 제품의 열효율 시험 관련, KS 규정<각주>19</각주>에 의하면 열효율(%)은 전 부하 및 부분 부하 효율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보고서<각주>20</각주>에 의하면 전 부하 열효율은 주위 온도 및 습도가 일정한 환경에서 보일러의 공급/환수 온도를 80/60℃로, 부분 부하 열효율은 보일러의 공급/환수 온도를 50/30℃(유럽규격에서는 60/40℃)로 하여 측정되는바, 어떤 실험이건 실제 보일러의 사용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의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동안에 측정되는 열효율이 보일러의 실사용 열효율을 항상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각주>21</각주>25 이와 관련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보일러제품의 실사용 열효율이 99%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 “99.9%의 순동 열교환기. 로마시대의 보일러가 2천년을 견딘 이유는 바로 순동! 동은 수명이 길고, 고열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 철보다 4배, 스테인레스보다 23배나 열전도율이 좋아 쓸수록 경제적입니다(거꾸로Ⅱ Gold 프리미엄)” 26 열전도율은 연료 소모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여 재질의 열전도율이 나쁘더라도 보일러의 내부구조를 어떻게 설계하여 제조하느냐에 따라 보일러의 열효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열전도율이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각주>22</각주>27 그러므로 보일러는 재질과 큰 관계없이 버너크기, 연소실의 형태, 내부 연관의 직경 및 수량, 버플 플레이트<각주>23</각주>의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연료소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28 따라서 피심인들의 해당 광고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 “일반 순간식 보일러 대비 7배나 풍부한 보온탱크의 온수량으로 샤워 중 찬물이 나오는 일반 순간식 보일러의 단점을 해결하였습니다(트윈알파 가스보일러)” 29 샤워 시 찬물이 나오는 경우는 보일러의 풍부한 온수량 보유뿐만 아니라, 급작스런 유량 변동 시 온수 생성능력을 결정짓는 보일러의 출력이 부족하거나 온수 순간 가열능력 및 그 제어시스템이 미비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 할 수 있다. 30 아울러,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보일러가 일반 순간식 보일러에 비해 7배나 풍부한 온수량으로 샤워 중 찬물이 나오는 일반 순간식 보일러의 단점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라) '안전’ 등 관련 광고 (1)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거꾸로Ⅱ Gold 프리미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되었습니다.” 31 피심인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보일러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확인해준 내용은 피심인들의 전체 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가스보일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피심인들의 일부 제품의 경우 불량 또는 사고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각주>24</각주>32 따라서, 피심인들이 가스보일러 관련 사망사고가 없다는 특정한 사실을 마치 전체 보일러 제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전혀 없다는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계절 역풍, 연통조건에 관계없이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입니다 (거꾸로 Ⅱ-Hi 가스보일러)” 33 완전연소란 일산화탄소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연소형태로 현실적으로 보일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연소조건이며,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송풍기 및 급배기소음, 연소소음 등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거나 차단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완전연소 및 무소음이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34 일반적으로 보일러 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품질ㆍ기술ㆍ콜센터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ㆍ생산능력, 특허, 성능, 안전성 등이 우수하다는 등의 사항은 소비자들이 보일러 제품을 선택할 때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3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2. 가. 1)항내지 4)항의 광고 내용을 접하게 되면, 별다른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① 피심인들 또는 해당 광고제품의 품질ㆍ기술ㆍ콜센터 서비스ㆍ생산능력 등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냉방사업 분야 1위’, '국내에서 처음 만든’, '업계 최초’ 등이라고, ② 피심인들만이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을 가진 것이거나 피심인들이 '재해방지 안전시스템’관련 '세계적인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③ 피심인들의 제품이 경쟁사의 순간식 난방방식 보일러에 비해 가동시간이 2.5배나 짧고, 실사용 열효율이 99%이고 99.9%의 순동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20%이상 가스비가 절약되는 등 경제적이며, 경쟁사 등의 일반 순간식 열교환 보일러는 피심인들의 해당제품보다 온수량이 7배나 적어 샤워 시 찬물이 나온다고, ④ 피심인들의 제품은 타사 제품과 달리 단 1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성이 완벽히 보장된 제품이며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일러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36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7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38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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