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래스텍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2746 사건명 : (주)그래스텍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그래스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193-1 대표이사 김덕중 2. 김덕중(65**** -1******, 주식회사 그래스텍 대표이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25 진로아파트 103-70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그래스텍[이하 '(주)그레스텍’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7. 8. 7., 의결 제2007-385호, (주)그래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동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2007. 12. 28., 재결 제2007-38호, (주)그래스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받았는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김덕중은 2003. 8. 18.부터 현재까지 (주)그래스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그래스텍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8. 6. 의결 제2007-385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7. 8. 7. 피심인 (주)그래스텍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그래스텍은 2007. 8. 9.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 (주)그래스텍은 2007. 9. 5.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12. 28. 재결 제2007-38호로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2007. 12. 31. 피심인 (주)그래스텍에게 동 재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그래스텍은 2008. 1. 3. 동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그래스텍은 위 의결서 및 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 2. 5.과 2008. 2. 12.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5., 2008. 4. 11., 2008. 5. 20., 2008. 10. 20. 등 4회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 연기요청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주)그래스텍의 책임성 피심인 (주)그래스텍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김덕중의 책임성 피심인 김덕중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그래스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그래스텍 및 피심인 김덕중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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