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642 사건명 : (주)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그린조이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6.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골프용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의류 원단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사항을 기재한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계약<각주>2</각주>”(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심인은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의류 원단 제조위탁 현황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 계약서, 피심인의 원단구매 발주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4호증<각주>3</각주>)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7 피심인은 2013. 9. 27. ~ 2013. 11. 15. 기간 동안 2014년도 봄과 여름에 판매할 남성 및 여성용 골프복 제조를 위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S14KP57W 등 10종의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3>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위탁 내역 *** 8 피심인은 위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납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3. 12. 10. 수급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원단 발주서, 수급사업자의 대표 이현주의 확인서,. 피심인의 발주취소 공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제6호증 및 제9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1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납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관련 법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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