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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0.7. 결정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1912 사건명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9층 대표이사 김진호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정재훈, 조용훈, 최성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086호(2009. 3.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게 물품 등 지원, 골프 접대, 국내학회ㆍ심포지움 등 지원, 고문료ㆍ자문료 지원, 시판후 조사(4상 임상시험)를 통한 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한다)을 함으로써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보험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의약품 도매상들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는 행위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약품 도매상들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09-116호, 2009. 5. 1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은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5. 13.)부터 30일 이내인 날(2009. 6. 11.)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게 물품 등 지원, 골프 접대, 국내학회ㆍ심포지움 등 지원, 고문료ㆍ자문료 지원, 시판후 조사(4상 임상시험)를 통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지원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마케팅계획에 의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의료기관 등에게 과대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 처방의 대가로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지>의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보험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의약품도매상들과의 계약서에 위 도매상들이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도매상들이 이의신청인과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후 기준가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거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공문으로 사전 고지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지>의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관련 (1) 처방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처방증대 또는 매출증대를 위해 실시한 적법한 영업활동이고, 오리지널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로서 의사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모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행위 중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나 매출증대 또는 처방증대를 위한 적법한 영업활동은 이미 위법한 행위에서 제외하고, 이와 달리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처방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물품 지원행위는 연간 30만원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간 30만원 이상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처방의 대가성이 있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물품 등 지원행위 모두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중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처방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의료기관의 삭감된 보험료를 지원한 것은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강제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의료기관의 삭감된 보험료를 지원한 행위 중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강제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위반행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국내학회ㆍ심포지움 등 지원행위 중 ① '특별프로그램지원’은 일부 영업사원의 아이디어 초안일 뿐 실제 실행한 것은 아니고, ② '제주춘계소화기학회 지원’은 2002년에만 있었고 2003년에는 없었으며, ③ '서울대 소화기내과 동문세미나 지원’은 행사가 취소되어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특별프로그램지원’은 스키이벤트, 어부체험프로그램 등 담당자가 다른 9건의 행사를 종합한 것으로 단순한 영업사원의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고, 참석자와 경비, 시행월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9건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② 제주춘계소화기학회 지원은 증거자료인 '제주춘계소화기학회 참석비용 사용내역 보고’에 성명불상의 이의신청인 직원이 '(03)’이라고 기재하여 넣은 점을 볼 때, 비록 위 자료에 명시적으로 해당연도의 기재는 없으나 정황상 2003년도 자료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위 증거자료와는 별도로 '제주춘계소화기학회(2003)’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2003. 5. 29.부터 5. 31.까지 기간에도 제주춘계소화기학회의 지원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③ '서울대 소화기내과 동문세미나 지원’은 2004. 4. 23. 사용예산 규모가 결재된 점, 행사 이틀 전인 2004. 4. 29.에도 이의신청인이 경남관광여행사와 경비를 협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행사가 실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설사,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심결에서 적시한 이의신청인의 다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아니다. (라)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의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엄격한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위원과 고문을 선정한 후 자문활동 등이 제공된 경우에만 한정한 것이고, 그 금액도 관련규약에 따라 1회당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대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고문료 및 자문료를, 의학적 필요성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의약품 처방증대의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고문료 및 자문료 지급행위 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등 그 금액이 과다하여 처방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위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의신청인은 시판후 조사(4상 임상시험)는 재심사시험(PMS)과 본질적으로 구분되고 그 목적, 경위, 실시 후 조치 등 모든 측면에서 학술적,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임상시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4상 임상시험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으며 실시계획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실시에 대한 규제가 재심사시험(PMS)보다도 엄격하지 아니한 시험이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1~2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수 십명의 의사에게 이러한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의사 1인당 수 천만원씩을 지급한 행위는 그 본래 목적과 달리 처방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2003년 물품지원 및 골프지원행위, 2002년과 2003년의 국내학회ㆍ심포지움 지원행위는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원심결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2003년 부당한 물품지원 및 골프지원 행위, 2002년과 2003년의 국내학회ㆍ심포지움 지원행위를 적시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법위반행위가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타 과징금 산정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이의신청인은, 하브릭스 관련 고문료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6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유일하므로 관련매출도 2006년 9월 이후부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4년도 '하브릭스 랜딩 위한 활동 강화’라는 부당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때, 2004년부터 하브릭스 관련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본사 차원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반행위별로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본사차원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고,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의신청인은 의약품 중 제픽스와 헵세라는 2007년 초까지 경쟁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제품이므로 경쟁품 출시가 가시화된 2006년 말 이전의 지원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객유인행위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되고, 2007년 제픽스와 헵세라의 경쟁제품이 출시되었다면 임상시험등 의약품의 허가절차상으로 볼 때 2~3년전 부터 경쟁제품의 출시가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 1월부터 의약품도매상들과 체결한 계약서, 2006. 10. 30. 동신제약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이의신청인이 2006. 10. 31. 150개 의약품도매상들에게 보낸 공문 '기준가(MIP) 인하예방 업무 협조건’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계약서 및 공문의 내용은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준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들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도록 할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의약품도매상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의신청인이 2006. 10. 31. 150개 의약품도매상들에게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과도한 할인 및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서 거래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은 위 계약서와 공문을 통하여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의약품도매상들과 체결한 거래계약서는 계약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위 공문으로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의약품도매상들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련도매상에 대한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동아제약 주식회사, 유유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동아제약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이 직접 판매하였고, 보나에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는 재판매가격과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오령 등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직영으로 운영되는 9개 도매상<각주>1</각주>(이하 '주식회사 오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이 납품가격 결정에 영향력이 전혀 없어 재판매가격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이들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아제약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이 직접 판매하였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없었으며, 보나에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 매출액에서 이들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오령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이 납품가격 결정에 영향력이 전혀 없어 재판매 가격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의신청인이 계약서에서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약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의신청인이 공문으로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한 점을 볼 때 이의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보험약가대로 판매하도록 지정한 것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이유 있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각주>2</각주>에서 이의신청인의 동아제약 주식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 8,795,875천원과 도매상 보나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25,577,872천원을 제외하면, 관련매출액은 1,016,068,039천원{1,050,441,786,000원 - (8,795,875,000원 + 25,577,872,000원)}으로 재산정된다. 그리고 원심결 과징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기본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은 <표 1>과 같이 변경된다<각주>3</각주>. <표 1> 관련매출액, 기본과징금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은 2006. 10. 31. 이후의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2006. 10. 31. 의약품도매상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매출액은 2006. 10. 31 이후의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04년 1월부터 의약품도매상들과 과도한 할인 등을 금지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31. 공문으로 의약품도매상들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임을 확인 혹은 주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은 거래계약 체결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원심결 주문 3. 가.의 과징금액을 5,062,000,000원<각주>4</각주>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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