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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0. 27. 결정

(주)금ㅇ 등 11개 강섬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조3055 사건명 : (주)금ㅇ 등 11개 강섬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금ㅇ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46-8 대표이사 김ㅇ웅 2. 주식회사 에이치ㅇㅇ씨<각주>1</각주>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50 대표이사 김ㅇ식 3. 한ㅇ정밀공업 주식회사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35-6 대표이사 성ㅇ기 4. 래드ㅇㅇ코리아 주식회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37 대표이사 이ㅇ연 5. 삼ㅇ선재 주식회사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45-10 대표이사 신ㅇ철 6. 주식회사 미ㅇ스틸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371-1 대표이사 노ㅇ애 7. 국ㅇ금속 주식회사 충남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68 대표 신ㅇ화 8. 고ㅇ화이버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동 570-3, 4, 5 대표이사 김ㅇ순 9. 주식회사 대ㅇ스틸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204-3 대표이사 임병국 10. 주식회사 금ㅇ스틸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181-7 대표이사 윤ㅇ진 11. 주식회사 대ㅇ 김제시 오정동 170-29 대표이사 나ㅇ태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들<각주>2</각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173호(2009. 8. 20.)로 과징금 납부명령(신청인은 2009. 8. 25. 과징금 납입고지서를 수령)을 받은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2009. 9. 24.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경기 부진 및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09. 10. 28.)을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과징금의 금액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의 1%를 모두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2009. 8. 25.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후 30일(2009. 9. 24.) 이내인 2009. 9.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표1> 신청인별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액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금ㅇ, 래드ㅇㅇ코리아㈜, 삼ㅇ선재㈜, ㈜미ㅇ스틸, 고ㅇ화이버㈜, ㈜대ㅇ스틸, ㈜금ㅇ스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대비 2008년 말 현금 비율이 100% 내외로 2008년 말 현금이 과징금액 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부채비율이 약 300%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소 높아 추가적인 자금 차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2> 신청인별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 천 원, %) (나) 한ㅇ정밀공업㈜는 원심결 심의일(2009. 6. 26.)이후 거래처인 남ㅇ건설㈜의 부도(2009. 9. 14.)로 234백만 원의 납품대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신청인 ㈜에이치ㅇㅇ씨, 국ㅇ금속㈜, ㈜대ㅇ의 경우는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말 현금 보유액이 과징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고, 부채비율도 낮으며, 그 이외에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신청인 ㈜금ㅇ, 한ㅇ정밀공업㈜, 래드ㅇㅇ코리아㈜, 삼ㅇ선재㈜, ㈜미ㅇ스틸, 고ㅇ화이버㈜, ㈜대ㅇ스틸, ㈜금ㅇ스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신청인 ㈜에이치ㅇㅇ씨, 국ㅇ금속㈜, ㈜대ㅇ의 신청은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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