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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11. 결정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2007. 3. 28.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가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가람건설(주)’라 한다]에게 '금강센터리움 CC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미장공사’라 한다)를, 2008. 1. 18.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아이플러스엠[이하 '(주)아이플러스엠’이라 한다]에게 '금강센터리움 CC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중 석공사’(이하 '석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위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가람건설(주)와 (주)아이플러스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각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한가람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미장공사를 위탁받은 자이고, (주)아이플러스엠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석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각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각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소재 이 사건 미장공사를 2007. 3. 28. 한가람건설(주)에게 위탁하였고, 이 사건 석공사를 2008. 1. 18. (주)아이플러스엠에게 위탁하였다. 피심인과 각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건 각공사와 관련하여 한가람건설(주)와 (주)아이플러스엠에게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다음 <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사우나실 재시공 등의 추가공사[한가람건설(주) : 174,900천원 상당, (주)아이플러스엠 : 270,398천 원 상당]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에 추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무부 김창겸 차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3> 추가공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까지 변경 하도급계약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아이플러스엠에게 위탁한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별지 1>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8. 3. 4.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7,435천 원과 같은 날 인수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270,398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각주>3</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무부 김창겸 차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아이플러스엠에게 위탁한 이 건 석공사의 목적물을 다음 <별지 1>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8. 1. 17. 및 같은 해 1. 28. 각 인수하면서, 같은 해 1. 17.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119,900천 원 중 83,930천 원은 만기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 28.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33,000천 원 중 23,100천 원은 만기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⑧(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내지 4.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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