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광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각주>1</각주>미건산업 등 8개 사업자 각각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미건산업 등 8개 수급사업자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조경식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30억 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피심인으로부터 '천안금광 포란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PL도어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미건산업 등 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이 (주)미건산업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9. 1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아래 <표 4>의 기재 내용과 같이, '천안 금광포란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PL도어공사’ 등 3건 공사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가를 하도급대금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협상을 한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2010. 3. 4.), 계약업체의 견적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인지 여부 1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식은 피심인이 해당 공사의 공사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조건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고, 입찰일에 입찰참가업체가 밀봉된 견적서를 투찰하면 피심인이 위 견적서를 개봉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7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3</각주>8 한편, 피심인은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이 '실행금액’(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공사 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심인 스스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특별한 요인이 없었음을 인정(2010. 3. 4.자 확인서)하고 있고, 기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천안 금광포란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및 잡철물 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주)미건산업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합계 28,19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0. 3. 23.에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총괄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시의 할인율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주)미건산업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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