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1. 19. 결정

(주)금광건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2771 사건명 : (주)금광건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금광건업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94 대표이사 김** 2. 김** 심 의 일 : 2012. 11. 16.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2. 6. 12.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9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은 1997. 6.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금광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금광건업이 수급사업자인 성*** 주식회사에게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금광건업에 2012. 6. 19. 송달<각주>1</각주>되었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금광건업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2. 7. 25.과 2012. 8. 24.에 송달<각주>2</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금광건업의 책임성 5 피심인 금광건업은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2.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의 책임성 6 피심인 김**은 1997. 6.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금광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금광건업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김**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