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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10. 결정

(주)금광건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0550 사건명 : (주)금광건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금광건업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4 대표이사 김재만 2. 김재만(주식회사 금광건업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140길 17 심 의 일 : 2012. 4.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1. 9. 26. 2011년도 제5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서 피심인 금광건업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하도급대금 28,627천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각주>1</각주>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금광건업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2</각주>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재만은 2001. 1. 15.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금광건업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금광건업은 2009. 8. 1.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 도장공사”를, 2009. 9. 1.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각 건설위탁한 후 2010. 6. 30.부터 2011. 1. 31.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1. 9. 26.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2011년도 제5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 금광건업으로 하여금 위 각 건설위탁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28,627천 원 중 5,827천 원은 2011년 9월 말, 나머지 잔여금액은 4개월 분할하여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 금광건업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심인 금광건업은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금광건업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더군다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는 2011. 10. 19.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과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하였고, 2011. 11. 30.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한 차례 더 발송하였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금광건업의 책임성 6 피심인 금광건업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재만의 책임성 7 피심인 김재만은 1997. 6.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금광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금광건업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재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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