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광건업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25개 사업자[이하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철물공사 등 25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강산산업개발(주) 등 2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9.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08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하여 2007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8. 10. 6.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제출 내용과 달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2,3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원회가 2008. 12. 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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