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복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3. 1.부터 2009. 12. 19.까지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참소주 200ml pack/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9. 3. 1.전까지 암반수만을 사용하여 참소주를 제조하면서 참소주 200ml pack/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 문구를 기재하여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2009. 3. 1.부터는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하여 참소주를 제조하였음에도 참소주 200ml pack/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이 사건 표시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참소주 200ml pack/pet 제품이 수돗물이 아닌 100% 천연암반수로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주는 주정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특성상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은 소비자가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분의 주류업체들 또한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하는 물의 질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주요 홍보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하면, 위 표시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주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2.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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