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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8. 결정

(주)금우산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김명하(진우도장 대표, 이하 '진우도장’이라 한다)에게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위탁해 온 자이고,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진우도장은 도장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를 위탁받아 온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진우도장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진우도장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7. 24. 진우도장에게 철구조물 'ZAWIA HRSG’의 도장공사를 위탁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4.까지 총 15건의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표 2>와 같이 위탁하였다. <표 2> 도장공사 제조위탁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위 제조위탁 하도급거래기간 중 수급사업자 진우도장으로부터 매월 말일경에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하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주)’라 한다)에 납품한 뒤 수급사업자 진우도장이 청구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7. 10. 4. 및 2008. 4. 4. 진우도장에게 MARCHWOOD, JEBELALLI-M, MARAFIQ 등의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고,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6. 30.과 같은 해 7. 31.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72,751천원 중 142,751천원과 이 금액 중 54,805천원에 대하여는 2008. 8. 30.부터, 87,946천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청구 및 지급내역서’와 '확인서’, 진우도장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공사별 세부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1</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진우도장 시공의 'AFAM PLATFORM’과 'MARCHWOOD’의 도장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인 두산중공업(주)로부터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578백만원(AFAM PLATFORM 공사관련 63백만원, MARCHWOOD 공사관련 515백만원)을 청구받은 상태이며, 나아가 진우도장은 2008. 6. 경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42,751,150원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8405호로 피심인을 채무자로, 두산중공업(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심인이 두산중공업(주)에 가진 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9. 3. 18 창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288호로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진우도장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진우도장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하도급법상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각주>3</각주>,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그 규모는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각주>4</각주>피심인의 공탁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변제목적의 공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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