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1365 사건명 : (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기문건설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97-10 대표이사 최갑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기문건설[이하 '(주)기문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표1>의 내용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시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시지엔지니어링(주)’라고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시지엔지니어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수완택지지구 송원빌딩 신축공사 중 팽이기초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계약 내역 피심인은 다음 <표2>의 내용와 같이 2008. 8. 1. “수완택지지구 송원빌딩 신축공사 중 팽이기초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시지엔지니어링(주)에게 건설위탁하였고, 2008. 8. 30. 완공된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시지엔지니어링(주)에게 “수완택지지구 송원빌딩 신축공사 중 팽이기초공사”를 건설위탁하여 2008. 8. 30.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8,94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인 2008. 10.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 금액인8,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198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8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피심인 진술조서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각주>3</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4</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8,94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8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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