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571 사건명 : (주)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기문건설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97-10 대표이사 최갑선 2. 최갑선(주민등록번호 : 6*****-1******, 주식회사 기문건설 대표이사) 광주 서구 쌍촌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기문건설[이하 '(주)기문건설’이라 한다]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2. 1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9-71호 (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최갑선은 위 시정명령이 부과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기문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기문건설이 수급사업자인 거광기업 주식회사에게 “광주연세병원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건설위탁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2. 25. 피심인 (주)기문건설에 동 의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2009. 2. 26. 동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2009. 3. 30.과 2009. 5. 4.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기문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갑선의 책임성 피심인 최갑선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기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피심인 (주)기문건설 및 피심인 최갑선에 대하여 각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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