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047 사건명 : (주)기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기문건설<각주>1</각주>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97-10 대표이사 최갑선 2. 최갑선(6*****-1******), 주식회사 기문건설의 대표이사 광주 서구 쌍촌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기문건설〔이하 '(주)기문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8. 8. 25. 의결(약) 제2008-403호, “(주)씨유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최갑선은 2008. 10. 16.부터 현재까지 (주)기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기문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8. 25. 의결(약) 제2008-403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8. 9. 23. 피심인 (주)기문건설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2008. 9. 24.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 10. 30. 및 같은 해 11. 26.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주)기문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기문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최갑선의 책임성 피심인 최갑선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기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심인 (주)기문건설 및 피심인 최갑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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