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깐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3024 사건명 : (주)깐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깐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9 데이파크 비동 210호 대표이사 김승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깐부치킨)를 사용하여 치킨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1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1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0. 1. 1. ~ 2010. 8. 4.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서울 서초삼성타운점 등 14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2 한편, 피심인은 2010년 6월 30일 깐부치킨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고, 2010년 8월 5일 등록이 완료되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 피심인이 경영하는 깐부치킨은 2010년 8월 5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1. 1. ~ 2010. 8. 4. 기간 동안 14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 소결 1 피심인은 2010. 1. 1. ~ 2010. 8. 4.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4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0. 1. 1. ~ 2010. 8. 4.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수원인계점 등 11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89,65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6>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예치가맹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3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가맹금을 “가맹금(개시지급금) 금 오백만원(부가세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금이백만원(부가세 없음), 교육비 금 백만원(부가세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3 가맹금(개시지급금)과 교육비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한다. 4 한편, 피심인이 등록한 정보공개서 9~10쪽에도 가맹비(5,500천원), 교육비(1,100천원), 계약이행보증금(2,000천원)을 각각 예치가맹금으로 정하고 있다. 라. 소론 1 피심인이 14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총 89,65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5 피심인 주식회사 깐부의 위 3.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4. 가.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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