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0.7. 결정

(주)나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582 사건명 : (주)나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나다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60, 4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주식회사 ○○○에게 남성용 의류 3종 61,480장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각주>1</각주>는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남성용 의류를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계약내역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표 2> 하도급 계약내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표 3> 목적물 납품내역<각주>3</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참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 지연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남성용 의류 61,480장을 2012년 8월 중순경에 구두로 제조위탁한 후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상품매매 개별약정서류)을 같은 해 9. 1.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5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보낸 서면내용은 '납기와 상품처리기준’이 일방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피심인의 담당자가 그대로 하자고 하여 해당 내용을 수용하고 서명 날인하여 2012. 9. 3. 피심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위 2. 가. 1)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건 남성용 의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남성용 의류 61,480장을 2012년 8월 중순경에 구두로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12,454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확인한 제출자료 9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27,957천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심인은 면런닝 불루 제품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14,355천 원이었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목적물 중에서 불량품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12,454천 원이라고 확인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일부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위 2. 나. 1)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2,4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의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은 “남성용 의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2,4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서면발급을 지연하지 말 것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3. 7. 25.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