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0893 사건명 : (주)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7, 3층 대표이사 이종한 심 의 일 : 2011. 5.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재화ㆍ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개의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의 의미 및 종류 3 피심인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네크워크(Social Network)<각주>2</각주>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4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셜링크(Social Link)형<각주>3</각주>, 소셜웹(Social Web)형<각주>4</각주>, 오프라인 연동형<각주>5</각주>및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동구매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구조 5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트워크와 결합한 형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업자는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Groupon Inc, 이하 '그루폰’이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는 201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지칭한다. 6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지역별로 하루에 하나의 상품(쿠폰)을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공산품보다는 주로 음식, 공연, 헤어샵, 마사지, 숙박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주로 거래된다. 7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정 규모의 인원수에 도달해야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고지된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좋은 상품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 소비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9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는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의 할인율, 가격, 최소ㆍ최대구매 가능수량, 사용가능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의 기간 동안 계약이 체결된 재화ㆍ용역 등을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판매한다.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정해진 사용기간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쿠폰을 제시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한다. 3)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국내시장 현황 10 미국에서 그루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2010년 3월 '주식회사 타이키’가 처음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각주>6</각주>한 후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2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에 있다. 11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거래금액 기준 국내시장 1위 사업자인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각주>7</각주>,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각주>8</각주>, '주식회사 마이원카드’<각주>9</각주>등이 있다. 12 티켓몬스터는 2010년 5월 사업개시 이후 6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했으나, 2011년에는 1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하는 등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피심인은 월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그 뒤를 쫓고 있으며,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케이티’ 등의 대기업들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3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0년의 경우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전자신문(2011. 2. 7.)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 담당직원 유제일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0. 10. 8.부터 2011. 2. 9.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엔스킨네일’ 서비스 쿠폰을 포함한 340개의 재화 및 용역 쿠폰을 판매하면서 아래 <표 3>, <표 4>와 같은 내용을 판매안내 페이지와 결제 팝업창에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안내 페이지(2011. 2. 9.자) 프린터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 팝업창 프린터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계법령 1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7 첫째, 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9 둘째,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 1. 15.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한라봉 세트’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한라봉 일반용 (3㎏)’이라는 상품명 아래 실제 상품과 다른 고급 선물용 한라봉 상품의 사진을 판매안내 페이지에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그림 1>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안내 페이지(2011. 1. 15.자) 프린터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계법령 22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4 첫째,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다른 고급 상품의 사진을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5 둘째,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쉽사리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2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1</각주>나. 과태료 29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모두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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