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5. 결정

(주)나훈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3500 사건명 : (주)나훈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나ㅇㅇ(6*****-1******) 대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각주>1</각주> 심의종결일 : 2015. 12.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주식회사 나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칠곡군 청사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2.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1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각주>3</각주>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런데 나훈종합건설은 시정조치<각주>4</각주>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30.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김ㅇㅇ을 고발하였다. 3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각주>5</각주>에 의하면, 피심인은 나훈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은 나훈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2015. 7. 2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