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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2. 결정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3219 사건명 :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영건설 주식회사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1512 대표이사 김○○, 박○○ 심의종결일 : 2016. 3.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내부의 천장공사 등 수장공사를 건설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2. 5. 9. ○○가 발주한 '○○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산업 건설공사’를 케이알산업 등과 함께 도급받았고, 2013. 8. 27. 수급사업자 ○○에게 건축음향공사 및 수장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2015. 5. 22.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 ○○의 백판넬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포함된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24,2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수장공사 및 건축음향공사 원가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확인서’(소갑 제3호증),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공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신고인과 합의 하에 신규공사에 대한 변경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준공 정산시 일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 합의<각주>4</각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 밖에 대금 지급을 미룰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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