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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8. 결정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2118 사건명 :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남영건설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1512 대표이사 김○○, 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2. 제2소회의 의결 제2016-10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직접지급 합의서가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은 당초 작업지시서에 따라 결정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금액을 변경하였고, 자신과 수급사업자와의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각주>1</각주>3 이러한 경우 외형은 직접지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 밖에 대금 지급을 미룰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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