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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8. 결정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2301 사건명 :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남영건설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1512 대표이사 김○○, 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2. 제2소회의 의결 제2016-10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의 이유 및 판단 1 신청인은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 살피건대, 시정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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