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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21. 결정

(주)남일기술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502 사건명 : (주)남일기술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남일기술단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18-2 대표이사 임규남 2. 임규남(620908-1******, 주식회사 남일기술단 대표이사)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9 고덕아이파크 109-100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남일기술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2010. 7. 26.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지원써베이<각주>2</각주>와 하도급대금 24,220,000원을 2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0. 9. 9. 제167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성립<각주>3</각주>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남일기술단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10. 10. 4. 피심인 남일기술단에 대하여 '분쟁조정 성립사건에 대한 처리 및 처리결과 알림’의 문서 제목(문서번호 : 제조하도급과-3455)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대로 위원회가 피심인 남일기술단의 법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남일기술단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임규남은 2004. 6. 9. 부터 '(주)남일기술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2012. 2. 8, 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피심인 남일기술단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및 위원회의 조치 3 피심인 남일기술단은 수급사업자인 지원써베이에게 용역위탁한 “김포시 고창천 기준점 측량 등 13건의 기준점 등 측량”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0. 11. 1. 1차로 10,000천 원을 지급하고, 2010. 12. 31. 2차로 14,220천 원을 지급하며, 지연이자는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2010년도 제167차 조정회의(2010. 9. 9)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 남일기술단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나 피심인 남일기술단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대로 위원회가 피심인 남일기술단의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2010. 10. 4. 피심인 남일기술단에 통보(문서번호 : 제조하도급과-3455)하였다. 나.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5 피심인 남일기술단은 2010. 10. 5.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결과와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위원회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문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1. 2. 11.과 같은 해 5. 2.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0천 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잔금 9,220천 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5</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남일기술단의 책임성 6 피심인 남일기술단은 “김포시 고창천 기준점 측량 등 13건의 기준점 등 측량” 용역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이므로 조정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임규남의 책임성 7 피심인 임규남은 남일기술단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남일기술단, 피심인 임규남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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