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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남천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남천할매떡볶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2. 5. 18.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연도인 2011년 연간 매출액이 306,263천 원으로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50,000천 원 이상 규모에 해당되므로 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11월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남천할매떡볶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전문점 가맹본부 사업자로서 2012. 8. 15. 김해시 삼정동 378 소재한 '메가마트 ㅇㅇ점’ 1층 내 매장 일부를 (주)메가마트로부터 임대받아 '남천할매떡볶이 메가마트 ㅇㅇ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다. 7 그러던 중 2012. 9. 25. 이 사건 신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영위탁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동 가맹점을 양도하고 가맹거래를 개시하였다. <표 5> 경영위탁계약 및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희망자 김ㅇㅇ에게 가맹점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경영위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매장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명의변경 등을 할 경우 또는 임차계약자와 실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이 사건 외 ㈜메가마트와 체결된 매장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경영위탁 계약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그 계약의 실질은 가맹거래계약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 9 피심인은 위와 같이 신고인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9. 20., 9. 25. 두 차례에 걸쳐 신고인으로부터 계약금,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100,000천 원을 수령하였는 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 가맹비와 같은 예치대상 가맹금 15,000천 원<각주>1</각주>을 신고인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2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100,000천 원 중 계약금 9,000천 원과 가맹비 6,000천 원 등 총 15,000천 원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예치가맹금 예치조치 여부 13 피심인의 확인서 및 가맹금이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 등을 통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1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남천할매떡볶이 메가마트 ㅇㅇ점’을 가맹희망자 김ㅇㅇ에게 양도하고 가맹거래를 개시하면서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6>과 같이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점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미경과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여부 18 피심인은 '남천할매떡볶이’라는 영업표지 관련 정보공개서를 2012. 9. 6.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바 있으나, 같은 해 9. 25. 가맹희망자 김ㅇㅇ과 이 사건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19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20 피심인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7>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기재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 수령일 전 계약서 제공 여부 23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희망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2012. 9. 25.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남천할매떡볶이 메가마트 ㅇㅇ점’을 가맹희망자 김ㅇㅇ에게 양도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필수 기재사항 19개 항목 중 아래 <표 8>과 같이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표 8>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누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다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19개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7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법률지식이나 정보 등이 부족하고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으로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28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법정 기재사항 누락 여부 29 위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경영위탁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등 11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소결 30 피심인의 위 라.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법정 사항이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31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다. 1), 라.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2 피심인은 2014. 6. 10. 위 2.의 가. 1), 나. 1). 다. 1), 라.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며,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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