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6. 결정

(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2607 사건명 : (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남흥건설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2-1 대표이사 공병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중 우ㆍ오수공사(이하 '우ㆍ오수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영위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주)가 영위하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 □□(주) 제출자료 및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와 다음 <표 2>와 같이 '우ㆍ오수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본 사건공사는 피심인이 2011. 7. 5. 해지하였으며, 해지일자 기준 피심인이 인정하는 목적물 인수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지급금액을 포함하여 1,818,248천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주)에게 '우ㆍ오수공사’를 위탁한 후, 제7회 기성 잔여분 20,405천원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186,423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1,57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피심인은 지연이자 11,571천원을 2012. 2. 13. 및 2012. 2. 21. 공탁하여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표3> 지연이자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 및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각주>2</각주>(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2009. 9. 15.)}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9 위 '2. 가.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본 사건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주)에게 '우ㆍ오수공사’의 위탁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2011. 6.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받았으므로 동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표4>와 같이 기존 하도급계약금액 2,835,000천원을 2,932,260천원으로 97,260천원 증액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기준이며, 계약금액은 괄호안 기입된 금액이다. 11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조정금액 270,000천원을 2011. 6. 28. 수령하였으므로 □□(주)에게도 동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가변동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51,489천원<각주>3</각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부터 215일 ~ 222일이 지난 2012. 2. 13. 및 2012. 2. 21. 51,489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6,085천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각주>4</각주>(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2009. 9. 15.)}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 또한 증액 조정하여 주어야 하며 증액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법에 위반된다. 13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의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4 위 '2. 나.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2011. 6. 3.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주)에게는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의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2011. 6. 28.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에게 물가변동 추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51,48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 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은 2012. 6. 7. 위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8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및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