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3298 사건명 : (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남흥건설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2-1 대표이사 공병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김포3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이하 '김포6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이하 '군포5공구 수장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영위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와 다음 <표 2>와 같이 '김포3블럭 수장공사’ 등 3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4. 25.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5. 1.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이면계약에 의한 실제 계약금액으로 명목 계약금액은 1,200,000천원이다. **** 실제 정산일은 2010. 10. 19.이나 정산서는 2010. 9. 30.자로 소급작성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및 허위 서면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표3>과 같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131 ~ 137일 지연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3> 정산합의서 지연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군포5공구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2009. 8. 20. 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표4>와 같이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4> 허위 계약서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각주>2</각주>(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8)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사항을 사실에 맞게 기재한 계약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9 다만,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예상되는 공종은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위 '2. 가.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131 ~ 137일 지연발급한 행위와 '군포5공구 수장공사’와 관련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과 다른 계약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 및 허위 서면발급 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및 “군포5공구 수장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각주>3</각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각주>4</각주>46,928천원을 <표5>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5> 지연이자 발생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6</각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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