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2646, 2012협심2647 사건명 : (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남흥건설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2-1 대표이사 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9.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2-093호 심 의 일 : 2012. 10. 31.
해석례 전문
1. 각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8. 6.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2-091호 (이하 '제2012-091호 의결’) 1) 제2012-091호 의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한***** 주식회사(이하 '한*****’이라 한다)에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중 우ㆍ오수공사(이하 '우ㆍ오수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86,423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1,5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의신청인은 한*****에게 우ㆍ오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날(2011. 6. 3.)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 2,835,000천 원을 2,932,260천 원으로 조정하지 아니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조정금액을 수령한 날(2011. 6. 28.)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가변동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51,489천 원<각주>1</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 제16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2. 8.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14.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9.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2-093호 (이하 '제2012-093호 의결’) 1) 제2012-093호 의결의 내용 5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세*** 주식회사(이하 '세***’이라 한다)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김포3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김포6블럭 수장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시공완료일부터 각각 137일, 131일을 경과하여 발급하였고 군포부곡 B2BL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이하 '군포부곡 수장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세***(주)와 합의한 실제 계약금액(1,100백만 원)과 다른 금액(1,200백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의신청인은 세***에게 김포3블록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군포부곡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6,92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의신청인은 세***에게 김포3블록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군포부곡 수장공사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았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8 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8항,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9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2. 8.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14.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제2012-091호 의결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10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한*****의 채권자들이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가압류하거나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이 지연된 점, 한*****이 위탁받은 우ㆍ오수공사 일정을 지연함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이행 독촉, 계약해지 예고 등을 거쳐 계약해지에 이르게 되었고, 계약해지시점에 대금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금조정 및 지급이 지연된 점,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판단 11 이의신청인이 제2012-091호 의결 관련 심사관 조치의견을 이미 수락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정조정기간을 초과하고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등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12 다만,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한*****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한*****에 가압류 처리계획, 직접 지급 대상ㆍ금액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하도급대금지급이 지연된 점, 한*****의 공사이행 지체로 계약해지에 이르게 되었던 점, 하도급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2011.6.3.)에 계약해지절차<각주>4</각주>중에 있었으나 한*****과 정산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점,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제2012-091호 의결의 시정명령은 형평에 반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각주>5</각주>에 따라 경고를 하기로 한다. 나. 제2012-093호 의결 관련 1) 주문 제1항 관련 서면 지연발급 및 허위 서면 발급에 대하여 가) 이의신청 이유 1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012-093호 의결 주문 제1항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지연하여 발급한 것은 세***이 추가공사 등 공사내역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늦게 발급한 것은 아니다. 15 둘째, 군포5공구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세***과 합의한 실제 계약금액은 1,100백만 원이었으나,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1,200백만 원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서면을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6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10)<각주>6</각주>에서 추가공사의 위탁 시,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발급 대신에 정산합의서를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이 가능한 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 건은 분쟁이 발생하여 정산합의서가 장기간 지연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추가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할 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당사자 간의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부과된 서면발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두 번째 주장인 당사자 간에 실제 합의한 금액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면에 사실과 다른 계약금액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서면발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8)에 의하면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를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는 점, 분쟁예방 등을 위한 서면발급의무 부과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문 제2항 관련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이의신청 이유 18 이의신청인은 세***(주)가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군포5공구 수장공사 등 3개 수장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각주>7</각주>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출여부를 고심하였던 것이고, 위원회의 의결서를 수령한 후에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제2012-093호 의결 주문 제2항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9 이의신청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산출 여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2012-093호 의결 주문 제2항의 시정조치의 대상은 ①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무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②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이후에 채권 양도된 하도급대금의 양도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특히, 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 없다<각주>8</각주>. 3). 주문 제3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대하여 가) 이의신청 이유 21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012-093호 의결 주문 제3항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2 첫째,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세***과와 합의하여 교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23 둘째, 군포5공구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세***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판단 24 하도급법 제13조의2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 일정금액을 현금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 합의 혹은 상대방의 요청여부에 따라 지급보증 이행여부 혹은 지급보증서면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제2012-091호 의결 관련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2012-091호 의결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이를 경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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