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9.23. 결정

(주)네오바이오텍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제감1033 사건명 : (주)네오바이오텍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26 이-스페이스 105호, 902호 공동 대표이사 김인호, 허영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치과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치과용 디지털 X선 촬영장치(치과용 CT, 치과용 X-ray),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합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2010. 12.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기자재 시장의 개요 및 특성 가) 치과기자재 시장의 개요 3 치과기자재란 치과 진료시에 환자에 대한 치료, 시술, 인공치아의 제작 등을 위해 치과 병ㆍ의원<각주>1</각주>또는 기공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 기구 및 치과재료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4 치과기자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장비류와 치료를 위해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치과용 장비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치과용 X-ray, 치과용 CT, 기공용 장비 등이 있고, 치과용 재료는 임플란트(Fixture), 지대주(Abutment), 치과용 합금, 교정용 재료 등이 있다. <표 2> 치과기자재 분류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치과기자재 산업의 특성 (1) 규제산업 (가)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5 의료기기인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라는 특성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ㆍ판매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각주>2</각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 외국에서도 제품공급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므로, 타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기 GMP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나) 광고규제 6 치과기자재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 의료기기 마케팅 관련 규제 7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2010. 11. 28. 자로 '리베이트 쌍벌제’<각주>3</각주>가 시행되었다. 의료기기업체 등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이익을 받은 의사, 약사 등도 처벌받게 된 것이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5조의2 별표3의2)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ㆍ약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해 다음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기술집약적 산업 9 치과기자재 등 의료기기 산업은 생물학, 의학 등 기초학문은 물론이고 전기ㆍ전자, 기계, 신소재, 정보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 산업이다. 특히 치과용 장비 중 디지털 X선 촬영장치(치과용CTㆍ치과용X-ray 등), Dental CAD/CAM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기술, 기구설계기술, 영상처리기술, 응용S/W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며, 임플란트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도 생체 적합적인 표면처리 및 정밀가공 기술이 요구된다. (3) 성장속도가 빠른 시장 10 치과기자재 산업은 삶의 질, 생활수준 등과 연관되어 소득수준이 상승 할수록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미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편리하고도 질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령 친화적ㆍ감성 공학적 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2) 치과기자재 시장 현황 및 구조 11 치과기자재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업체이며, 과거에는 대부분 기술력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 치과기자재를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핸드피스(Handpiece)<각주>4</각주>등 일부 정밀기기를 제외할 경우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의 등장에 따라 국산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규모와 주요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0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수리업소 편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발행)을 참조하여 재작성 ** 국내 시장규모=생산실적(수출액 포함)+수입실적[수출ㆍ수입 실적은 USD당 천원으로 가정] <표 5> 주요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시장 (1) 개요 12 2009년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의 국내시장 규모는 다음 <표 6>과 같이 약 478억원(수출포함)이며, 이 중 수입액은 약 12억원으로 비중이 낮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피심인이 시장점유율을 80%이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주)한림덴텍, (주)스카이덴탈 등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이들 3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표 6>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의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내 시장규모=생산실적(수출액 포함)+수입실적[수출ㆍ수입 실적은 USD당 천원으로 가정] <표 7>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수입+생산)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3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의 가격은 제조원가(도입원가)에 유통비, 영업비, 업체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에 연결되어 있는 진료도구의 종류<각주>6</각주>, 성능, 브랜드 등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14 주요 경쟁요소는 가격이며 이를 위해 판매업체들은 다양한 판촉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 방법으로는 치과의사의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해주는 금융지원(무이자할부), 덤 제공(치과용 소형장비) 등이 있다. 또한 신속한 부품교환ㆍ수리와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도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치과용 X-ray 및 치과용 CT 시장 (1) 개요 15 치과용 X-ray 및 치과용 CT의 경우 과거에는 국내 기술력이 낮아 주로 유럽의 SIRONA사, Panasonic사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되었으나, 판매가격이 높고, 사후 부속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국내업체의 등장에 따라 이들 장비들이 국산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6 치과용 CT 등은 고가의 장비라는 특징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은 주로 가격관련 판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덤<각주>7</각주>제공, 금융지원(무이자할부 등), 중고제품 보상판매 등이다. 중고제품 보상판매란 치과 병ㆍ의원에서 사용하던 기존 제품을 공급업체가 보상ㆍ인수<각주>8</각주>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제품에 대한 가격할인효과가 있다. 또한 업체의 신속한 부품교환ㆍ수리 등 원활한 사후관리(A/S)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치과용 합금시장 (1) 개요 17 치과용 합금은 치아의 부분 손실시 수복하는 보철재료로서 금ㆍ은ㆍ백금ㆍ팔라듐 등을 용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2009년 기준 국내 치과용 합금시장의 규모는 <표 9>와 같이 약 2,741억 정도이며, 이 중 수입액은 약 148억원(5.4%)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주요공급업체로는 희성촉매(주), (주)신흥, (주)우리동명, (주)알파덴트 4개사로 아래<표 10>과 같이 이들이 약 55%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치과용 합금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10>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8 치과용 합금의 경우 원자재<각주>9</각주>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여 생산업체의 원자재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등 가격변동성이 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치과용 합금 가격도 동반 상승해 오고 있다. 19 치과용 합금은 생산업체들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주요경쟁수단이 되고 있으나,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활동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라) 임플란트(Implant) 시장 (1) 개요 20 임플란트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Fixture)<각주>10</각주>를 식립하여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시술로 인공치아라고 한다. 주요 원재료는 티타늄(Titanium)과 스테인레스(Stainless)이며, 티타늄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21 임플란트 시장은 초기에는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 후반부터 국내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 40여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습득 및 계속적인 설비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점유율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주)를 제외하고는 업체별 점유율이 매년 바뀌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며, 시장규모 및 주요 주요업체의 매출액은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치과용 임플란트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12>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각주>11</각주>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주)네오바이오텍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22 수입 임플란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해외제조사의 공급가에 관세, 통관료, 운송료, 창고료, 수입업체 마진, 도매상 마진을 포함하여 결정되고, 국산 임플란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시설비ㆍ원자재비ㆍ멸균작업비ㆍ연구개발비ㆍ인건비ㆍ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3 치과업계에서는 국산임플란트에 대해 생산업체간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수입 제품의 품질에 많이 근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과 국산 제품간의 가격차이로 인해 치과 환자는 통상적으로 수입품으로 선택할 것인지 또는 국산품으로 선택할 것인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는 국산 제품이나 수입품들 중 특정제품(브랜드)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최종 소비자인 치과환자 보다는 치과의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24 즉,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치과의사의 제품 선택권으로 인해 임플란트 업체들은 치과의사 및 병ㆍ의원 행사지원(현금ㆍ물품), 제품설명회ㆍ전시회 등을 통한 경품행사, 학술대회 지원, 덤, 할인, 자사상품권<각주>12</각주>판매, 여행패키지<각주>13</각주>등의 방법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의 유통구조 25 국내 치과기자재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생산(수입)업체의 직접판매조직이나 치과재료상<각주>14</각주>또는 전문대리점<각주>15</각주>등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피심인, 오스템임플란트(주) 등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신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고 치과재료상 등 전문유통업체를 통하거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피심인 등에게 위탁판매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치과기자재시장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현상의 방법에 의한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26 피심인은 2009. 10. 11.과 2010. 10. 17. Neobiotech Annual Symposium(이하 '심포지엄’이라한다)을 개최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자사 심포지엄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각주>16</각주>을 구매한 치과병의원<각주>17</각주>및 소속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표 13>과 같이 벤츠 승용차(54,366천원), 현대 아반떼(15,600천원) 등 총 170,633천원(제세공과금 제외) 상당의 경품을 현상의 방법(경품권 추첨방식)으로 △△△ 치과 ○○○ 등 39명에게 제공하였다. <표 13> 심포지엄 경품행사 실시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경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 27 피심인은 아래의 <표 14>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심포지엄 경품행사와 관련해서 각각 6월부터 심포지엄 패키지(500pac, 2,000pac, 5,000pac 등)를 기획판매 하였으며, 동 패키지를 구매한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심포지엄 경품추첨에 사용되는 경품권을 구입가 기준 250만원당 1매씩 지급하였다. <표 14> 심포지엄 패키지 판매실적 (단위: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심포지엄 개최 3~4개월 전부터 심포지엄 내용과 함께 경품종류, 경품권 지급 조건 등 경품행사 내용을 치의신보, 세미나리뷰, 덴탈포커스 등 치과 의료인이 다수 구독하는 의학전문신문을 통해 2009년 29회, 2010년 25회에 걸쳐 각각 광고하였다. 29 피심인은 아래의 <표 15>와 같이 심포지엄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5> 심포지엄 행사진행 관련 내부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패키지 상품 구매고객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지원 30 피심인은 2009. 9. 27. ~ 10. 4.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아래의 <표 16>과 같이 자사 임플란트 제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해당 패키지를 구매한 ○○○(△△△△치과) 등 21명에게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 53,800천원을 지원하였다. <표 16>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EAO :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nintegration 2」IFED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sthetic Dentistry 3」10,000천원 패키지, 4」동반가족을 포함한 인원 31 피심인은 2009년 유럽임플란트학회 패키지 및 2009년 세계치과심미학회 패키지 상품을 영업사원을 통해 홍보하는 외에 세미나리뷰나 치의신보 등 치과 의료인이 다수 구독하는 의학전문신문을 통해 2009년 6월 및 8월에 각각 2회에 걸쳐 사전광고 하였다. 베트남 골프패키지는 신문광고 없이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을 대상으로 구두설명을 통해 홍보하였다. 32 피심인은 아래의 <표 17>과 같이 해외여행경비 지원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7> 해외여행 패키지 진행 관련 내부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5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8</각주>36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 이외에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의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7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9</각주>38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9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0</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 현상의 방법에 의한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4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1 첫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사제품을 구매한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한 행위는 앞의 <표 15> 심포지엄 진행관련 내부문건이나 아래의 <표 18> 피심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가격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경쟁을 회피하고 고가의 경품당첨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고객 일반의 구매충동을 부추겨 자기 상품의 판매를 증대하고자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임이 인정된다. <표 18> 심포지엄 경품행사 관련 피심인 진술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3 또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경품 제공여부나 경품가액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임플란트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비용이 최종소비자인 치아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도 감소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둘째, 피심인이 2009년과 2010년 심포지엄을 각각 개최하면서 자기 제품을 구매한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현상경품의 규모가 170,633천원에 달하고 1등 경품의 가액이 50,000천원이 넘는 고액(제세공과금 제외금액)인 점,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1호)에서 허용하는 현상경품의 경품제공한도액을 2009년 60,957천원, 2010년 30,159천원 각각 초과<각주>21</각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패키지 상품 구매고객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지원 2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첫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표 17> 학회참가 관련 내부문건, 아래의 <표 19> 피심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가격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회피하고 면식과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19> 해외여행경비 지원 관련 피심인 확인서(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4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치과의료인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경제상의 이익제공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임플란트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나아가 관련비용이 최종소비자인 치아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도 감소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둘째, 유럽 임플란트 학회 및 세계치과심미 학회의 경우 일정의 50 ~ 67%(이동기간 제외)가 골프ㆍ박물관 등 관광일정이고 베트남 골프패키지는 오직 골프관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관광비용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피심인이 모두 지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학회 등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46 셋째, 피심인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한 해외여행경비 지원 규모는 53,800천원으로 이는 피심인이 동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 210,000천원의 25%에 달하고, 1인당 적게는 1,451천원에서 많게는 5,485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그 명칭ㆍ수단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8 첫째, ⑴현상의 방법에 의한 고액의 경품제공행위 및 ⑵패키지 상품 구매고객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 행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치과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를 거래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경품의 종류나 가액 또는 지원액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정된다. 49 앞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심포지엄 패키지 판매금액이 각각 1,325,000천원 및 1,626,000천원에 이르고, 심포지엄 당일에도 각각 168,000천원 및 180,000천원 상당의 심포지엄 패키지를 판매한 사실 및 관련 피심인 진술은 고객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50 또한, 피심인이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경비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패키지상품을 홍보할 당시에 신문광고나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패키지 상품을 구입시 경비일체를 피심인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동 상품을 구입한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 대한 고객유인 가능성은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51 둘째, 임플란트 제품간 품질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특정 제품을 고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병의원 또는 소속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찾은 치아 환자에게 이식할 임플란트를 선택ㆍ시술함에 있어 경품이나 해외여행경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의 제품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21> 심포지엄 경품행사 관련 피심인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2 특히 시장에서 이러한 고객유인행위가 만연한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 품질 등 능률경쟁보다는 고객유인행위에 주력하도록 하고 유인행위의 상대방인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은 경제적 이익제공과 같은 유인행위의 제공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53 셋째, 앞의 <표 15> 심포지엄 개최 관련 내부문건, <표 17> 해외여행경비 지원 관련 내부문건 등 증거서류의 내용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치과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고, 피심인도 아래의 <표 20>과 같이 이러한 지원행위가 이들의 제품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20> 심포지엄 경품행사 및 해외여행 패키지 관련 피심인 진술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9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과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를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선택하기 보다는 면식의 정도나 지원받은 이익규모, 횟수에 따라 치과기자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치과기자재의 선택을 많이 할수록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제공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제품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경쟁을 차단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임플란트 및 합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바, 피심인이 치과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경쟁 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7.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