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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9. 결정

(주)네오위즈게임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0696 사건명 : (주)네오위즈게임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네오위즈타워 대표이사 윤상규 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유통, 게임제작 및 온라인 게임포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주)디엔아이컨텐츠에게 게임아바타 캐릭터 제작을 용역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디엔아이컨텐츠는 웹 컨텐츠 프로그램 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아바타 캐릭터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주)디엔아이컨텐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포탈 사이트인 피망닷컴에서 판매되는 아바타 캐릭터, 배경, 액세서리 등의 제작을 용역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아바타 캐릭터 판매액의 *%”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내역<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3월부터 2011. 6월까지<각주>4</각주>수급사업자 (주)디엔아이컨텐츠에게 자신의 게임포탈사이트인 피망닷컴에서 제공하는 아바타 캐릭터 제작을 용역위탁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피망닷컴에서의 아바타 캐릭터 매출액의 *%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약 30일 정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아래 <표 3>의 지연이자 10,584천 원을 미지급하였다. 6 즉, 피심인은 피망닷컴에서 판매당일 및 매월 말에 (주)디엔아이컨텐츠가 제작한 아바타 캐릭터 판매금액의 집계가 가능함에도 (주)디엔아이컨텐츠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각주>5</각주>에 따라 매월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금을 해당 월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7 이러한 사실은 기본거래계약서(소갑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09. 9. 15. 이전에는 연리 25%, 이후에는 연리 20%를 적용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주)디엔아이컨텐츠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10,5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0 먼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도급거래 기간 동안의 매월 용역의 수행을 마친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피심인과 (주)디엔아이컨텐츠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판매액의 *%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매월 말에 산정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둘째, 매월 초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아바타 캐릭터 제작 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매월 말까지 아바타 제작 용역의 수행을 완료<각주>6</각주>하는 절차가 매월 반복된 점 . 셋째, 법 제13조 제1항에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 그 이유이다. 11 그러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인 매월 용역의 수행이 완료되는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해당 월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상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계약을 이유로 계약기간 동안 매월 해당 월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면서 법 상 정해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기로 하는 합의 여부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빈번하게 아바타 캐릭터를 공급받고 아바타 캐릭터 판매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불가피하게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대금을 정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이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매출액이나 규모 등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대금 지급시기가 법정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시기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 당사가가 정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의 유효성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대금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법 상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금 지급 기일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2003년 최초 계약 당시 아바타 캐릭터 공급 사업자가 다수였고,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매출액이 피심인에게 실제 들어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이유로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최초 계약 당시인 2003년과 달리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아바타 캐릭터를 공급받는 상황도 아니며,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나 고객으로부터 실제 대금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7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아바타 캐릭터 판매액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 아바타 캐릭터 판매대금이 매일 또는 매월 말에 산정가능하다고 진술(소갑제5호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용역 업무를 수행한 매월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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