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이처바이오텍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1527 사건명 : (주)네이처바이오텍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이처바이오텍<각주>1</각주>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 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관 3층 대표이사 권영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비타하우스)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3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2) 국내 건강보조식품 시장현황 4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5년부터 불어온 건강선호의식의 확산과 건강기능식품이 연령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며 성장기를 넘어 초기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 5 2009년 건강기능식품의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는 9,59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수용 출하액은 9,183억 원이고 수출용 출하액은 415억 원으로 나타났다. 6 유통 측면에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유통채널이 전체 유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문 판매점 또한 유통채널로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이나 할인매장, 백화점을 통한 유통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7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다음 <표4>와 같이 2007년 50,255개 업체에서 2008년에는 58,580개 업체로 전년대비 16.5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대부분의 증가는 일반 판매업체이며, 증가율은 유통 전문판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판매업체의 경우 시장규모의 확대와 건강선호 추세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제품 뿐 아니라 수입제품 유통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4>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3) 가맹사업 운영형태 8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비법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5>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제도개선사항: 해당없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7. 28.부터 2010. 3. 11.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6>과 같이 총 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6> 가맹금 수령 및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주1」이재필과는 가맹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2010. 6. 17. 인천지사를 개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4 피심인이 <표6>과 같이 총 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경영지원비, 교육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각각의 금전은 모두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가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가맹금의 직접 수령 여부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09. 7. 28.부터 2010. 3. 23.까지 총 9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표7>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표7>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9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1) 행위사실 7 가) 피심인은 2009. 5. 1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을 하면서 총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①자본금 200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17명, 공장보유(충북 음성군 대풍리 39-2 건국유업 내), (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의 자회사, ②회사연혁, 특허보유현황 및 공동기술제휴, 생산설비현황 등이 기재된 '(주)건국네이쳐 회사소개서’(이하 “이 사건 회사소개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2 그러나 피심인은 위 기간 중 자본금이 100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가 8명 이하였고 자체 공장이 없었으며, (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는 피심인에게 제품(기타 캔디류)을 공급하는 협력회사에 불과하며, 회사연혁, 특허보유현황 및 공동기술제휴, 생산설비 현황 등은 (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의 연혁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8 나) 또한 피심인은 2009. 4. 1.부터 2010. 10. 31.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상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같은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구두 및 홈페이지 게재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 그 구입 대금을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맹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9 실제 위 같은 기간 동안 모집한 총 13명의 가맹점사업자들 중 1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총 40건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각각의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연결한 적이 없고, 관련 대금을 입금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9조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③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11 정보제공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창업설명회 등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것 뿐 아니라 가맹본부 임직원이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비공식적 정보제공행위의 경우도 포함된다. 12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정보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정보제공행위인지 여부 13 피심인이 이 사건 회사소개서 및 온라인 판매지원 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가맹점사업자 모집시 홍보물로 배포 및 설명한 행위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2)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인지 여부 9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첫째, 피심인이 이 사건 회사소개서에서 실제 자본금이 50백만 원 내지 100백만 원임에도 200백만 원(2010. 7. 22. 200백만 원 초과)으로, 상시근로자 수도 8명임에도 17명으로 기재하였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2010. 7. 30. 공장등록)에도 보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1 둘째, (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는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기타 캔디류)의 공급과 관련한 협력관계일 뿐임에도 피심인이 최인영[(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 대표이사] 개인에게 피심인의 주식 30%를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자회사인 것처럼 기재한 점. 10 셋째, 자신과 무관한 (주)건국내츄럴에프앤비의 회사연혁, 특허보유현황 및 공동 기술제휴, 생산설비현황 등을 이 사건 회사소개서에 자신의 회사현황인 것처럼 그대로 기재한 점. 2 넷째,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온라인 주문 연결 건수를 확인한 결과, 10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40건의 온라인 주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당 가맹점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1 다섯째, 피심인은 허위ㆍ과장된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고 온라인 판매지원도 실제 제공되지 않음에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서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공장 보유여부, 특허보유현황 및 생산설비보유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이 사건 회사소개서를 제공하였고, 또한 온라인 판매 지원도 실제 제공되지 않음에도 제공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판단된다. 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라면 위 2. 다. 1)의 정보를 통하여 피심 인에 대하여 전체적ㆍ궁극적으로 받는 인상은 '피심인이 건강 보조식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우수한 업체로서 실제보다 재무상태와 회사규모를 과대로 판단하게 되며, 또한 피심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것이며,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수입도 기대될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09. 7. 2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총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표8>과 같이 계약체결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8>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은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로 인정되기위해서는 피심인이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피심인이 가맹계약의 체결일에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판단 17 피심인은 <표8>과 같이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각각의 가맹계약 체결일에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라.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 피심인은 2011. 3. 31. 위 2. 가. 1) 내지 2. 라. 1)의 행위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며,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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