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0678 사건명 : (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크랩스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 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20.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데이팅의 개념 2 소셜데이팅(Social Dating)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이하 “사업자” 또는 “업체”라 한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성(異姓)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시장 현황 3 글로벌 앱 시장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약 6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회원 수는 330만명, 매출액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 '17년 iOS와 구글플레이에서 한국 소비자 지출 합산 상위 10개 앱(게임 제외) 중 4개가 데이팅 앱이었다. 3) 소셜데이팅 서비스 수익 구조 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각주>3</각주>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은 사업자 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자는 기본적인 주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이성 소개 받기’, '특정 조건의 이성 소개 받기, '호감 표시하기’, '본인을 선택한 이성 확인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년 경부터 2019. 10. 24.까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이하 '3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6 다만 피심인은 2019. 10. 24. '그루브’의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2019. 10. 25. '아만다’, '너랑나랑’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8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1조의4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9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6</각주>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3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각각 '리본’, '하트’, '그루브 플러스 구독’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각 애플리케이션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3개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도 아니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7년 경부터 2019. 10. 24.까지 3개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리본’(아만다), '하트’(너랑나랑), '그루브 플러스 구독’(그루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3 다만 피심인은 2019. 10. 24. 그루브의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2019. 10. 25. '리본’ 및 '하트’ 구매 화면에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3개 애플리케이션의 재화 구매 단계별 화면(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3개 애플리케이션에서 각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16 피심인은 이용약관에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기는 하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3개 애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제시되는 것이어서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한 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약관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청약철회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7. 11. 27.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아만다’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9 또한 피심인은 2017. 12. 22.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너랑나랑’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 다만 피심인은 2019. 3. 11.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고, 2019. 3. 12.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만다 앱 소개화면(소갑 제6호증), 너랑나랑 앱 소개화면(소갑 제7호증), 거짓ㆍ과장 표현 사용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2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2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7. 3. 일 평균 연결된 '아만다’ 이용자 수가 10,536명인 것을 근거로 아무런 조건 기재 없이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해당 표현이 게시된 2017. 11. 기준 일 평균 연결된 '아만다’ 이용자 수는 6928명에 불과하였고, 2017년 전체를 보더라도 일 평균 연결된 이용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한 달은 두 달(3월과 4월)에 불과하였다(소갑 제8호증).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25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 선택시 이용자 수, 만남 성공률, 이용자의 조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피심인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의 수도 많고 만남 성공률도 높다고 생각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라.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모델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2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광고하면서, 광고모델의 사진에 가상의 신상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이용 화면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인물들의 닉네임, 나이, 직업 등의 신원정보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닌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28 다만 피심인은 2019. 3. 25.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다. 2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만다, 너랑나랑 앱 광고물(소갑 제9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3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3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9</각주>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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