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2018 사건명 : (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테크랩스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8 아비스타 R&D 센터 9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변호사 이ㅇㅇ, 박ㅇㅇ,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4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하면서, ① 3개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3개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리본’(아만다), '하트’(너랑나랑), '그루브 플러스 구독’(그루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③ 2017. 11. 27.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아만다’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2017. 12. 22.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너랑나랑’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④ 2018. 1. 10.부터 2019. 3. 25.까지 '아만다’와 '너랑나랑’ 광고를 제작하여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 역시 이의신청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3 한편 ⑤ 신청인은 2018. 2.부터 2019. 3. 11. 까지 '아만다’에서 디지털콘텐츠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4 이에 대해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 ⑤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8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③ ~ ⑤ 행위에 대하여는 공표명령(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주장 5 이의신청인은 광고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 역시 이의신청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④ 행위)에 대하여, 해당 광고는 광고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광고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⑤ 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실제로는 '리본’의 일부를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대금을 환급하였고, 다만 이의신청인 소속 직원의 착오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표명령 부과와 관련된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위반행위를 전부 시정하여 공표명령을 통하여 제거하여야 할 소비자 오인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공표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소비자 오인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표명령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의 사업활동에 큰 타격이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이의신청인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8 공표명령 부과가 필요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각주>3</각주>5. 라. (3) (나) 규정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2분의 1 감경하여 공표기간을 2일 이상 5일 이하로 단축하여야 함에도 공표기간을 7일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표명령 운영지침 5. 라. (2) (나)는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심결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표크기를 전체화면의 2분의 1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또한 이의신청인은 공표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팝업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0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2. 가. 주장은 원심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주장이고,<각주>4</각주>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표명령 부과 자체 및 공표기간, 공표크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1 이의신청인의 2. 나. 주장 중 공표명령 부과 자체 및 공표기간과 관련된 주장은 원심결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주장으로, 원심결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삭제 사유나 이의신청인의 내부정책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광고 삭제 등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만으로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파급효과, 위반기간,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3개년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표기간을 7일로 한 것이다. 특히 청약방해 행위(⑤ 행위)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이용약관이나 구매과정 등에서 '리본’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 없고, 소비자는 청약철회 가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야 하므로 공표명령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2 또한 원심결이 공표크기를 전체 화면의 2분의 1로 정한 것 역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팝업 화면을 전체 화면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표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의신청인은 공표명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표크기를 전체 화면의 2분의 1로 한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 기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3 공표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과 같은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떨어뜨려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다른 한편 이미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수명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별다른 실익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다시 보지 않기 기능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공표명령의 내용, 공표 매체의 특성,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인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만남 성공 여부 확인 및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공표 기간이 7일에 이르는 점, 공표크기가 전체 화면의 2분의 1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보지 않기 기능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3. 다. 와 관련된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은 팝업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를 기재하고 소비자가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팝업화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결론 15 위 3.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 기재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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