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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4. 결정

(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2019 사건명 : (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테크랩스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8 아비스타 R&D 센터 9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변호사 이ㅇㅇ, 박ㅇㅇ,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4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하면서, ① 3개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3개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리본’(아만다), '하트’(너랑나랑), '그루브 플러스 구독’(그루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③ 2017. 11. 27.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아만다’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2017. 12. 22.부터 2019. 3. 12.까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너랑나랑’ 소개 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④ 2018. 1. 10.부터 2019. 3. 25.까지 '아만다’와 '너랑나랑’ 광고를 제작하여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 역시 이의신청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3 한편 ⑤ 신청인은 2018. 2.부터 2019. 3. 11. 까지 '아만다’에서 디지털콘텐츠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4 이에 대해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 ⑤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8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③ ~ ⑤ 행위에 대하여는 공표명령(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5 신청인은 기존 공표명령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고,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다. 6 법 제3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것이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준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각주>4</각주>7 신청인은 '(주)넥스트매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20소심2018), 법 제32조의 시정조치의 일종인 공표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공표명령의 특성상 그 이행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명백하게 이유 없지도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8 위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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