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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2. 결정

(주)넥스트비쥬얼스튜디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0155 사건명 : (주)넥스트비쥬얼스튜디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넥스트비쥬얼스튜디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4길 20 대표이사 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정**(**콘 대표)에게 방송프로그램용 컴퓨터그래픽 용역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0년)의 연간매출액이 정문희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정**(**콘 대표)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용 컴퓨터그래픽 용역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기업현황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년 3월경 수급사업자인 정**에게 KBS 드라마 '광개토태왕’ 1회-7회의 컴퓨터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발주내용 및 서면발급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4.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9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2. 9. 13. 위 2.의 가.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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