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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0. 22. 결정

(주)노루케미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2106 사건명 : (주)노루케미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노루케미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대표이사 강석규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신철민, 심보문, 우세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0-058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노루홀딩스<각주>1</각주>의 자회사로서, 2006. 6. 2. 위 (주)노루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대한잉크(주)의 주식 354,284주(장부가액 14,521백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6.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0-058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6.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7. 1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첫째,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제한으로도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5 둘째, 이의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한잉크(주)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40%에 이르는 물량이어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으며, 설사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2009년 9월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약 76억 원 감소하여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하기는 어려운 바, 대한잉크(주) 지배주주의 비협조 등으로 대한잉크(주)의 손자회사화 등 원심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달리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실행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의신청인이 위 주식의 처분 및 의결권, 주권의 점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각주>2</각주>하는 것으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6 살피건대 첫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주회사 등의 과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소유구조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하고 간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주식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도 2년의 매각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제한의 수단 및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7 둘째, 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주식 처분 권한 등을 위임받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조치 이행에 갈음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현저한 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다만, 대한잉크(주)는 국내 잉크시장에서 18.6%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제2위 사업자이고 향후 사업전망도 안정적이어서 위 주식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40%에 이르는 물량을 외부에 매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사정이 일부 인정되고, 대한잉크(주)를 손자회사화하거나 혹은 대한잉크(주)의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안 역시 동일인과 동일인의 동생 사이의 협상이 원만치 아니한 정황이 엿보이며, 주식 처분권한 등을 위임하여서라도 위법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의 적극적 태도를 감안하여, 법위반상태에 있는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9 따라서 원심결 주문 1.의 시정명령에 더하여 이의신청인이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되, 신탁기간, 신탁형태, 매각시기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원심결 주문 1.을 변경하되, 위와 같이 원심결 주문 1.을 변경하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 주문 2. 과징금 납부명령은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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