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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14. 결정

(주)노루케미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집단0287 사건명 : (주)노루케미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노루케미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대표이사 강석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페인트, 신나 등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2008.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디피아이홀딩스<각주>1</각주>가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인 (주)디피아이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매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지주회사인 (주)디피아이홀딩스는 피심인을 포함한 7개의 자회사와 5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2008. 12. 31. 기준 이들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디피아이홀딩스 및 (주)노루페인트는 상장회사이고, 나머지 회사는 비상장회사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인 (주)디피아이홀딩스의 자회사로서, 자회사 전환당시인 2006. 6. 2.부터 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닌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소유하여 2009. 11. 1. 기준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 대한잉크(주)의 주식 40%(354,284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한잉크(주)는 지주회사집단 '디피아이홀딩스’의 동일인 한영재의 혈족 2촌으로 동생인 한진수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른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이다. <표 3> 피심인의 대한잉크(주) 주식 소유현황 (단위 : 주,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이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자회사가 된 2006. 6. 2.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이미 경과한 이후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대한잉크(주)의 주식의 40%(354,284주)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시정조치 가. 주식매각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잉크(주)의 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할 것이고, 한편,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법상 유예기간인 2년을 제외하고도 다시 2년이 도과된 점, 피심인이 생각하는 적정 매각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대한잉크(주)의 주식 전부 처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은 6개월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도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가공자본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는 없는 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면 피심인이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는 크다할 것이므로 위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하 '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행위제한 규정은 지주회사 등의 과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소유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하고 간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 규율 사항으로 이러한 지주회사 등의 규율체계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이며, 더욱이 기업지배구조는 각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강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이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피심인은 대한잉크(주)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대한잉크(주) 주식의 매수자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한잉크(주)가 국내 잉크시장에서 18.6%<각주>2</각주>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제2위 사업자로서 향후 사업전망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위 주식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이외에도 대한잉크(주)를 (주)디피아이홀딩스의 손자회사<각주>3</각주>로 하거나 대한잉크(주)의 지배주주(한진수)가 피심인의 대한잉크(주) 보유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등 대주주간 지분을 조정하여서도 위 지분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할 것이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대한잉크(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부과 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위반액은 200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에 명기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14,520,659,880원이다.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잉크(주) 주식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던 것으로 신규취득으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위 위반액에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726,032,994원이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580,826,395원이 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제3자 매각이 쉽지는 아니한 점,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29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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