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녹주스포녹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2433 사건명 : (주)녹주스포녹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녹주스포녹스 부산 남구 대연동 55-1 센추리오피스텔 지하 2층 대표이사 노희성 2. 노희성(6*****-1******, 주식회사 녹주스포녹스 대표이사) 부산 진구 가야동 698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녹주스포녹스(이하 '녹주스포녹스’라 한다.)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되며 녹주스포녹스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한편,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2008. 3. 12. 부산지점인 녹주플러스(이하 '녹주플러스’라 한다.)를 설립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다가 2008. 10. 31. 녹주플러스의 조직과 영업관련 일체(세무, 회계 제외)를 사건외 (주)녹주플러스 대표이사 임성찬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의 미등록 등 법 위반행위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영업양도일 이전인 2008. 3. 12.~2008. 10. 30. 사이에 일어난 행위인 것이 기간상 명백하므로 녹주스포녹스의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7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주1) 2008. 6.까지 현황임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노희성은 2007.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2007년말 기준 65개 사업체가 1조 7,743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627억원이 감소(9.2%)되었고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다단계업체의 불법 마케팅 활동의 감소와 매출액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전체 매출액의 63%를 상위 5위까지의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관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학습지, 건강식품, 생활용품, 세제, 가전제품 등이 거래되고 그중 학습지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표 2>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7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녹주플러스에서 2008. 3. 1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첫째,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판매조직은 위 기간 동안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켜 구성되었다. 녹주플러스 창원센터의 예를 보면, 아래 [그림] 판매조직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종석(2008.6.5. 대리점 등록)⇒ 강명자(2008.6.5. 대리점 등록)⇒ 배용대(2008.6.5. 대리점 등록)⇒ 이정원(2008.6.5. 대리점 등록)으로 추천(증원)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입된 판매원 조직체계(4단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림] 판매조직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추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추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추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아가, 위 채종석은 위 강명자 등 3명을, 위 강명자는 위 배용대 등 7명을, 위 배용대는 위 이정원 등 4명을 각각 추가증원을 하였다. 둘째,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문서에 의하면 위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원 본인실적을 반영한 수당과 하위판매원 실적을 반영하여 산정한 수당을 2008. 6. 20.부터 같은 해 10. 15. 사이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본인 실적을 반영하여서는 대리점육성수당<각주>2</각주>, 판매원의 추천실적에 따라서는 증원수당<각주>3</각주>을 지급하고, 그 밖에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에이전트실적수당<각주>4</각주>및 특약점실적수당<각주>5</각주>등 각종 후원수당을 그를 추천한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였던 바, 이러한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피심인의 판매원 후원수당 지급내역 문서 발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1. ~ 4. 생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 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 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 11. 생략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②자기의 상호나 자본금 규모 등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둘째,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는가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 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첫째, 위 [그림] 판매조직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주플러스 창원센터의 경우 채종석⇒ 강명자⇒ 배용대⇒ 이정원 순서대로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던 바, 위와 같이 판매원 조직이 순차적 단계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서, 판매원들이 계속 판매원을 증원하여 가입시키면 이와 같은 관계는 하방으로 계속 확장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판매원의 물품판매 및 하위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위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에게 대리점 육성수당과 산하 판매원의 실적을 반영한 증원수당ㆍ에이전트실적수당 등을 지급한 행위는 판매원의 물품판매나 판매자 가입유치활동의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여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자기의 상호나 자본금 규모 등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미환급 (1) 행위사실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다단계판매원 정호진으로부터 돌침대 등의 재화를 2008. 8. 8. 반환받았으나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19,535천원을 심의일(2009. 4. 3.)까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원 양후남으로부터 2008. 8. 8. 25,400천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 받았으나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중 13,030천원(나머지 12,370천원은 3영업일이내 지급)을 2008. 9. 29. 환급함으로써 환급을 52일 지연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생략 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3영업일을 경과하여 대금의 환급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 녹주스포녹스가 위 (1)에서와 같이 재화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이 경과 되었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 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고발 가. 책임성 (1) 피심인 노희성 피심인 노희성은 2007. 6.부터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부산 지점인 녹주플러스가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환급을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51조 제1항 및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노희성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녹주스포녹스와 녹주플러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각각의 개별법인으로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관련 다단계판매행위는 녹주플러스의 관계자가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녹주플러스는 녹주스포녹스의 부산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각각 다른 법인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피심인 노희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등에 의하면 녹주플러스의 다단계판매행위와 관련하여 ①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가 녹주스포녹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녹주스포녹스가 녹주플러스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파견직원의 월급도 지급한 점, ③피심인 노희성이 녹주플러스의 판매원 수당지급에 대한 최종결재를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심인 노희성은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대표이사로서 녹주플러스의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관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 녹주스포녹스 피심인 녹주스포녹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에 대하여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51조 제1항 및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생략 법 제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 11. 생략 법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결론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2. 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 노희성과 피심인 녹주스포녹스의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 법 제53조 제1항 및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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