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녹주스포녹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심1555 사건명 : (주)녹주스포녹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녹주스포녹스 부산 남구 대연동 55-1 센추리오피스텔 지하 2층 대표이사 노희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100호(2009. 5.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자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월부터 10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의신청인은 2008. 8. 8. 다단계판매원 ○○○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은 물품 등의 대금(이하 '물품대금’이라 함)을 심의일(2009. 4. 3.) 현재까지 환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인 ○○○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52일 지연하여 환급한 사실이 있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결과 같이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지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레포츠업체로 다단계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단계 판매행위는 이의신청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녹주플러스가 행하였다. 원심결에서 위 녹주플러스가 이의신청인의 부산지점으로 등기되었기에 본점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나, 위 녹주플러스는 이의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번호도 서로 다른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의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번호 059732)와 사업자등록증(번호: 605-85-32605, 부산진세무서장 발행) 기재에 의하면 위 녹주플러스는 이의신청인의 부산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점에서 행한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점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점인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 노희성의 진술(2009.2.2.)에 의하면 위 노회성은 위 녹주플러스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파견 직원의 월급도 지급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의신청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위 녹주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이의신청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미환급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유무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다단계판매원인 위 정호진에 대한 물품대금 환급의무와 관련하여, 위 ○○○이 이의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위 ○○○의 승인하에 당시 창원센터를 운영하던 사건 외 ○○○에게 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과 위 녹주플러스는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에게 위 물품대금 환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08. 10. 31. 위 녹주플러스의 영업부문 전부를 양수한 주식회사 녹주플러스(대표이사 임성찬, 창원시 소재)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위 정호진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 이의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이의신청인이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의신청인과 위 ○○○, 이의신청인과 위 ○○○ 사이의 각 물품계약서와 가입신청서, 2009. 7. 1.자 위 채종석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2008. 4. 25., 위 ○○○은 2008. 6. 5.에 각 물품을 구매한 사실, 위 ○○○을 포함하여 위 ○○○, ○○○ 등 9명은 이의신청인의 본부장인 ○○○으로부터 사업권유를 받고 이의신청인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지 판매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2008. 6. 5.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동시에 가입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 ○○○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한 위 ○○○는 순천거주 사건 외 ○○○을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은 정수기, 좌욕기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로 최종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볼 것이나, 다만 위 ○○○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당시인 2008.6.5.에는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당시 이의신청인이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의신청인이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주문 2.와 주문 3.의 각 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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