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논노후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1219 사건명 : (주)논노후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논노후즈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12(남현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의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IPD-***-***, IPD-***-***, IPD-***-*** 3개 품목 의류를 각각 제조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품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없는 작업지시서만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IPD-***-*** 품목의 의류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37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원(VAT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제품입고증”(소갑 제2호증), “피조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 된다. 9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심사관 조치의견 수락여부 조회기간 중인 2018. 2. 14.과 2. 26.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다음날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확인증 및 수락의견”(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4</각주>Ⅲ. 공정화지침 1. ~2. (생략)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10)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노(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작업지시서만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37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8. 2.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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