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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놀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놀부보쌈’ 및 '놀부 부대찌개&철판구이(이하 '놀부 부대찌개’라 함)’를 사용하여 보쌈 및 부대찌개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12.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1.1월부터 2011.7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놀부부대찌개’ 사업설명회를 약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그림 1>과 같이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1> 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된 수익구조 정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2011.6월부터 2011.8월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의 영남사업소(604호) 및 부산역 내 회의실(103호)에서 영남권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총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익구조(보쌈), 일매출 20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순이익 780~1,680만원”,“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각주>1</각주><그림 2> 창업설명회에서 제공된 수익구조 정보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사된 일부 가맹점의 3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매출액 및 월 평균순이익을 기준으로 위 <그림 1> 및 <그림 2>의 월 순이익을 산출하였다.<각주>2</각주>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월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각주>3</각주>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각주>4</각주>을 제외하였다. 8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업(창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놀부보쌈’가맹점(5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13,831만원이며, '놀부부대찌개’ 가맹점(3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9,187만원이다. 9 한편,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후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누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1 특히,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1. 24.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12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 과정 중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맹점 운영시 월매출액 및 월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2)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14 피심인의 위 2.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6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쌈과 부대찌개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각주>5</각주>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전체 가맹점 중 극히 일부(약 4.9%)에 불과한 가맹점의 단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였고, 상권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18 둘째,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19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각주>6</각주>20 감가상각비 및 세금을 비용항목으로 계산하여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월 순이익은 각각 약 399~651만원, 452~1,028만원으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630~990만원, 780~1,680만원)의 약 58.0~65.8% 수준에 불과하다. <표 5> 피심인 예상 월 순이익 및 추가비용 포함 월 순이익 비교 (단위 : 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취득가액(놀부부대찌개 9,187만원, 놀부보쌈 13,831만원)에 내용연수(60개월)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함 2) A에서 B를 차감한 금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율(24% 또는 35%), 소득세 누진공제(522만원 또는 1,490만원) 및 주민세율(소득세의 10%)을 적용하여 연간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함 21 실제 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각주>7</각주>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예상수익을 산출하였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 PC 및 집기류(책상, 의자)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을 누락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1. 24.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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