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수산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안정2857 사건명 : (주)농수산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대표이사 도상철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방송)를 제작하여 방영한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전기매트 시장 (가) 개요 전기매트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침구류 온열기구로, 통상 전기방석, 전기요, 옥매트, 황토매트, 전기담요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100여개인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전기매트의 전자파 전자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 방향의 수직ㆍ시계방향으로 발생하는바, 최근에 생산되는 전기매트는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개의 전선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전류)에 발생하는 전자파가 서로 상쇄되도록 제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전선을 무자계발열선이라 한다. <그림 1> 전류에 따른 자기장 발생 모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전파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나,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 세포조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에 대해 전기용품 상호간에 오작동 유발여부 등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동 검사는 당해 전기용품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다른 전기용품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사(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다른 전기용품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당해 전기용품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사(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로 이루어진다.<각주>1</각주>한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는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2미리가우스(mG) 이하일 경우 전자기장환경인증(EMF : Electro-Magnetic Field)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 (2) 건강기능식품 시장 (가) 개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익한 효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식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1조 8,000억원, 2005년 2조 1,000억원, 2006년 2조 1,500억원이며,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표 2>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전망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2007,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자료)’ 한편,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소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기준으로 총49,203개소이며, 제조업체가 337개소, 수입업체 1,955개소, 판매업체 46,911개소 등이다. <표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수)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현황, 2006년) (나) 글루코사민 및 오메가3 글루코사민은 천연 아미노당의 일종으로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 및 오징어 등 연체류의 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분해ㆍ정제하여 제조되며, 관절 및 연골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4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대표적 건강기능식품으로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9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메가3는 연어 등 어류, 바다물범 및 조류(藻類) 등으로부터 추출한 고순도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여 혈행(血行)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전기매트('한가족 기능성 전기요’) 관련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8. 10. 30.부터 2009. 1. 19.까지 자신의 인터넷쇼핑몰(www. nsshop.com)을 통하여 '한가족 기능성 전기요’를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안전장치 ★전자파 차단★”, “특허증(전자파차단)” 및 “EMF 성적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당해 규정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각주>(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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