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2437 사건명 : (주)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서혜숙, 박상화, 정경환 심의종결일 : 2015. 2.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음ㆍ식료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피심인의 취급품목 2. 피심인은 취급하는 품목을 피심인이 직접 생산하는 면류, 스낵류 등의 '제품’과 완제품을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타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음료, 시리얼 등의 '상품’으로 나누고 있다. 피심인의 제품 및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비중은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제품ㆍ상품 매출액 및 매출비중(2012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면류, 스낵류 시장에서 업계 1위에 있는 등 피심인이 취급하는 주요 품목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지난 5년간 품목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품목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4. 피심인은 <표 4>와 같이 7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36개 물류센터를 통해 특약점, 대형할인마트, 개인슈퍼 등으로 공급한다. <표 4>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유통채널은 크게 특약점을 통하여 소매점에 공급하는 '특약점 채널’과 피심인 영업조직에서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SSM, 개인슈퍼 등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채널’로 나뉜다. 6. 각 유통채널별 매출액, 비중 및 거래점 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유통채널별 매출액, 비중 및 거래점 수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공급 조건 7. 피심인은 2000년 이전부터 피심인이 직접 생산ㆍ공급하는 '제품’을 특약점을 포함한 모든 거래선에 대하여 단일가격에 공급하는 '단일출고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각주>2</각주>8. 그리고 피심인은 각 유통채널에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지원금 및 무상물량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피심인은 도매상인 제품특약점에 대하여 매입금액 대비 **%를 지원하였는데 반하여 소매상인 대형할인점, SSM, 편의점 등의 직거래처에는 그보다 많은 **%~**%를 지원하였다. <표 6> 유통채널별 매입금액 대비 지원현황(2012)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피심인 특약점의 현황 및 수익구조 1) 특약점 현황 9. 특약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각 지역 소매점에 판매하는 일종의 중간 도매상으로, 피심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 특약점 전산코드(대리점코드)를 부여받고 피심인의 영업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도매상과는 다르다. 10. 피심인의 특약점은 라면, 스낵 등의 제품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과 음료, 먹는 샘물, 시리얼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상품특약점으로 구별되는데, 2012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389개의 제품특약점과 178개의 상품특약점 등 총 567개가 있다. 11. 피심인 특약점의 타사제품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제품특약점의 53.1%는 타사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고, 17.5%는 타사 전산코드도 보유하여 피심인과 타사의 영업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각주>3</각주>한편, 피심인 제품과 타사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제품특약점의 경우 피심인 제품의 비중은 72% 수준이다. 2) 특약점의 수익구조 12. 피심인의 특약점의 수익은 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마진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특약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인건비, 차량비, 판매관리비, 임대료, 제세금 등이 있다. 특약점 운영에 따른 월 평균 비용은 매입원가의 3~4% 수준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판매목표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각주>4</각주>2012년 6월까지 자신의 제품특약점<각주>5</각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실적이 목표의 80%에 미달한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가) 특약점에 대한 월 매출목표 설정 14. 피심인은 매년 연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품목별/제품별 월 매출계획을 수립한 후 피심인의 영업본부, 영업부, 영업지점에 순차적으로 배분하였다. 피심인의 영업지점에서는 할당된 월 매출목표를 바탕으로 각 유통채널의 직전 2개월 매출 실적 및 매출 목표 구성비를 가중 평균하여 유통채널별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였다. 15. 피심인은 유통채널별 목표가 확정되면 개별 거래처의 직전 2개월 매출 실적 및 매출 목표의 구성비를 가중 평균하여 거래처별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였다.<각주>6</각주>대형마트, SSM 등 직거래처의 월 매출목표는 개별 거래처에는 통지되지 않고 영업사원의 실적관리 기준 등으로만 활용되었으나, 특약점의 월 매출목표는 매월 2~5일경 영업사원을 통해 특약점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되었다. 나) 피심인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설정 및 판매장려금 지급 16. 피심인은 전국의 제품특약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7.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제품유형별 매출목표를 80%이상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유형별 매출액<각주>7</각주>의 1.5%~5.0%에 목표달성률을 곱한 금액(달성률 110% 상한)에 해당하는 기본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약점이 월별 총매출액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1.5%~3.5%(평균 2.7%)를 월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8. 2010년 말 제품영업 부문과 상품영업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지급조건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피심인은 제품특약점에는 매출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당월 총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기본장려금을 지급하고, 판매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총매출액×2.2%×목표달성률’에 해당하는 월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9.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제품특약점 판매장려금 지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매월 말 각 제품특약점에 대하여 위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011. 1월~2012. 6월 기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제품특약점의 5%에 해당하는 20개점이 판매목표 80% 이상 미달성을 이유로 월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8> 제품특약점 월별 판매목표 달성정도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1. 이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거래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8</각주>),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소갑 제6호증), 특약점 손익분석(소갑 제7호증), 특약점 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9, 16, 17, 19호증), 피심인 제품 단가표(소갑 제10호증), 유통채널별 지원현황(소갑 제11호증), 판매계획설정프로세스(소갑 제12호증), 연도별 연간목표 현황(소갑 제13호증), 2011년 매출추진 현황 및 2012년 목표배분(소갑 제14호증), 특약점 월별 판매목표 및 판매실적 현황(소갑 제15호증), 판매장려금 지급현황(소갑 제18호증), 특약점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소갑 제20호증), E특약점 판매목표 및 장려금 내역(소갑 제21호증), 특약점제도 변경 현황(소갑 제41호증), 경위서(소갑 제43호증), 사실확인서(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ㆍ나. (생략)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ㆍ마. (생략) 나) 적용 요건 2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며, ③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4.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25.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면 일응 부당성도 인정된다. 다만,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2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8. ①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의 47%는 제품의 조달을 피심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대리점이고 나머지 복합대리점의 경우에도 피심인 제품의 매출 비율이 70% 이상이므로,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이 사업 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29. ② 피심인이 면, 스낵 각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품특약점이 피심인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30. ③ 피심인은 제품특약점과의 거래약정에 따라 제품특약점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ㆍ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1. ④ 피심인은 제품특약점에 월별 판매목표를 부여한 후 이의 달성여부를 관리하고, 매출금액, 자금력, 조직력, 판매력, 경영능력 등에 따라 제품특약점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제품특약점 조직 개편, 재계약 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제품특약점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3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①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은 판매마진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 34. 피심인은 단일출고가 정책에 따라 도매거래선인 제품특약점과 직거래 소매점에 동일한 가격(출고가)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 제품특약점 입장에서는 자신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이 직거래 소매점과 경쟁하므로 피심인의 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35. 게다가 피심인은 직거래 소매점에는 판매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피심인 제품 매입액의 **%~**%에 이르는 금전지원 및 무상물량을 제공한 반면, 제품특약점에는 매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기본 장려금과 0.4% 상당의 무상물량만을 판매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였다.<각주>10</각주>이처럼 피심인이 직거래 소매점에 대하여 제품특약점보다 높은 수준의 금전 및 무상물량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품특약점은 더더욱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확보할 수 없었다. 36. 위와 같은 피심인의 가격정책 및 불균형적 지원정책의 결과, 실제로 피심인의 제품특약점의 판매마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음이 피심인의 내부 문건 등에서 확인된다.<각주>11</각주>37. ② 피심인이 비록 2011년 1월부터 판매목표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피심인 제품 매입액의 2%를 기본장려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품특약점은 수익을 내려면 여전히 판매목표 달성시 지급되는 월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아야 했다. 기본장려금이 다른 유통경로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이 평균적으로 매입액의 3~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38. 피심인도 판매목표를 80% 미만 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율 감소로 특약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인정하고 있다.<각주>12</각주>39. ③ 피심인 제품특약점의 일자별 매출 현황을 보면, 월말에 매출이 집중된다. 40. 이는 목표달성여부 판단시점인 월말에 목표에 이르지 못한 제품특약점이 급격히 매입을 늘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목표 달성 기준을 폐지한 전후의 전체특약점의 일자별 매출 현황을 비교하면, 2012년 4월~6월 기간의 월말 매출이 월초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판매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 7월부터 월말 매출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8월의 경우 월말 매출이 월초 매출의 1.3배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표 9> 특약점 지원제도 변경 3/4분기 성과보고서(소갑 제3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1. 한편, 제품특약점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말에 집중 매입한 물량을 염가판매함에 따라 판매마진이 더욱 낮아졌고, 그 결과 제품특약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다) 소결 42. 피심인의 2. 가. 1) 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각주>13</각주>나. 불이익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12년 5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품특약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다. 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설정 44. 피심인은 상품특약점 기본 계약서인 '거래약정서’에 근거하여 상품특약점의 판매 및 대금결제 실적 또는 피심인의 영업적 목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수준 등을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피심인은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에 따라 2011년 1월 상품특약점에 대하여 월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매출액의 4%에 목표달성률(110% 상한)을 곱한 금액을 매출목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생수, 음료, 켈로그, 기타상품 등 4개 품목의 평균 달성률에 따라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균형판매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나) 특약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의 추가 46. 피심인은 2012년 5월 일방적으로 그간 운영하던 매출지원금 및 균형판매지원금 지급 기준에 켈로그 목표 및 신규거래점 개척 목표 등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였다. 4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매출지원금 지급 기준에 켈로그 목표 달성 조건을 추가하여 상품특약점이 켈로그 목표를 95%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되던 매출목표 지원금을 50~90%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균형판매지원금 지급 기준에 거래점 신규개척 조건을 추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신규 거래점을 개척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균형판매지원금을 70%만 지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표 10> 피심인 상품특약점의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2012년 5월~6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8. 실제로 피심인은 2012년 5월 4개 특약점, 2012년 6월 9개 특약점 등 총 13개 특약점에 대하여 켈로그 목표 달성률 미달을 이유로 매출목표지원금을 감액 지급하였다. 다만, 균형판매지원금에 대한 신규 거래처 개척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균형판매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49. 이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거래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7, 3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적용 요건 50.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며, ③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5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는 판매목표강제의 경우와 같다. 52.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5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상품특약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54. ① 피심인이 시리얼, 생수에서 4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품특약점이 피심인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55. ② 피심인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ㆍ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상품특약점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제품특약점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불이익제공 여부 56. 피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품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57. 즉, 상품특약점은 켈로그 목표를 95%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되던 매출목표 지원금의 50~90%만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일정 수 이상의 신규 거래점을 개척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균형판매지원금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 부당성 여부 58. 피심인의 위와 같은 거래조건 변경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품특약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59. ① 거래규모에 비해 판매마진이 적은<각주>14</각주>상품특약점 거래의 특성상 매출액의 4~7%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품특약점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상품특약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60. ②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목표 달성률이 전체 상품에 대한 장려금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 상품특약점이 사실상 해당 상품의 매입을 강요받았다. 61.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그 상품에 대한 판매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켈로그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상품에 대한 매출목표 지원금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결국 상품특약점은 매출목표 지원금의 감액을 막기 위하여 원치 않더라도 켈로그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62. ③ 판매장려금이란 판매 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중도매상과 거래하는 소매점 등 피심인의 관리에서 벗어난 거래처들을 상품특약점 거래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판매장려금 제도를 악용하여 상품특약점에게 신규 거래처 개척의 부담을 지웠다. 라) 소결 63. 피심인의 2. 나.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이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65. 이 사건의 경우 다음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6. 첫째, 위반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대형마트의 등장 등의 경쟁심화로 제품특약점의 유통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의 장려금이 점차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강제성을 갖게 된 경우 어느 시점에 강제성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피심인의 장려금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점에서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67. 둘째, 피심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위법성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기존의 장려금제도를 계속 운영한 것이다. 68.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기 이전인 2012년 6월 이미 장려금제도를 개선하였다. 69. 한편, 피심인의 판매목표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실제로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그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5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70. 1ㆍ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부과과징금 조정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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