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소비1551 사건명 : (주)농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표이사 이상윤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규, 이승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음ㆍ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라면시장 현황 3 국내에서 라면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7<각주>1</각주>개인데, 이중 피심인과 삼양식품(주), (주)오뚜기, (주)한국야쿠르트가 사실상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4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표 2〉와 같다. 〈표 2〉 라면시장 상위 4개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AC Neilson 조사 자료) 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위 4사 중에서도 그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라면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각주>2</각주>, 라면 브랜드별 순위에서도 상위 10대 제품에 속하는 제품 가운데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이 8개나 된다.<각주>3</각주>2) 신라면 BLACK 출시경위 및 제품 특성 5 피심인의 라면 제품인 '신라면’은 1986년도에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 라면시장에서 부동의 제1위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소위 '웰빙’ 식품에 대한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율이 둔화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피심인은 라면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ㆍ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라면 BLACK을 출시하게 되었다. 6 피심인이 새로운 라면을 출시하면서 취한 전략은 '고급화’였으며, 그 명칭에 'BLACK’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도 그 일환이다.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품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고급화된 품목에 '블랙’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새로운 라면 명칭을 '신라면 BLACK'으로 하였다. 7 신라면 BLACK은 면과 우골분말스프, 양념분말스프, 소고기야채 건더기스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골분말스프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기존 신라면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신라면 BLACK 한 봉지에 들어있는 우골분말스프는 10g인데, 이중 사골ㆍ우골 추출물 분말이 5.7g이다.<각주>4</각주>사골ㆍ우골 추출물 분말은 호주로부터 수입한 사골추출물과 피심인의 계열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우골추출물이 혼합ㆍ건조되어 생산되는데, 호주로부터 수입한 사골추출물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신라면과 신라면 BLACK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제품 포장지를 통한 표시 〈그림 1〉 신라면 BLACK 포장지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2011. 4. 12. 출시된 신라면 BLACK의 포장지에 위의 〈그림 1〉과 같이 신라면 BLACK에는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을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라 한다)하면서, 표시 하단에 신라면 BLACK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함량과 이들 영양소의 함유량을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2) 일간신문을 통한 광고 9 피심인은 2011. 4. 8. 부터 같은 해 4. 12. 까지 동아일보 등 34개 신문<각주>5</각주>을 통 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입니다.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이하 '이사건 광고행위’라 한다)하였다. 〈그림 2〉 34개 일간신문을 통해 광고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1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표시ㆍ광고 내용의 중요도, 표시ㆍ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 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13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14 표시ㆍ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 제품 포장지를 통한 표시 관련 (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 15 피심인은 신라면 BLACK에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의 근거로 국립농업과학원이 2009년에 발표한 「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영양가표<각주>6</각주>」에 기재되어 있는 설렁탕의 영양가와 신라면 BLACK의 영양가 수준이 매우 근접해 있음을 들고 있다. 16 피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행한 설렁탕과 쌀밥의 영양가는 〈표 4〉, 〈표5〉와 같다.<각주>7</각주>〈표 4〉 설렁탕의 영양가(「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영양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표 5〉 쌀밥의 영양가(「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영양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신라면 BLACK과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비교하여야 하는 바,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표한 「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영양가표」를 근거로 쌀밥과 설렁탕의 영양가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6개 영양소 대상 신라면 BLACK과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8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 BLACK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수준이고, 지방은 3.3배, 나트륨은 1.2배이다. 한편, 칼슘의 경우는 신라면 BLACK이 '설렁탕 한 그릇’의 3.7배이고, 콜레스테롤은 2.5% 수준이다. 19 비록, 칼슘과 콜레스테롤 함유량 측면에서는 설렁탕에 비해 신라면 BLACK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함유량이 '설렁탕 한 그릇’의 수준에 열등한 방향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라면 BLACK에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라는 표시 내용의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 한편,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라는 취지의 표시는,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BLACK의 영양가를 비교할 경우 밥을 뺀 설렁탕의 영양가를 비교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신라면 BLACK의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등의 함량이 설렁탕보다 훨씬 높고 콜레스테롤은 설렁탕에 비해 2.4%에 불과하여 영양가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설렁탕 한 그릇’이라 하면, 사회 관념상 '설렁탕 국물’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심인의 제품인 '신라면 BLACK’에는 '국물’만이 아닌 면류를 포함하여 한 끼 식사로서 영양소들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라면 BLACK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 22 피심인은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식품 섭취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인데, 신라면 BLACK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다. 23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일본의 라면회사인 니씬식품회사(Nissin Food Products) 회장인 고키안도가 2006. 4. 12.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라면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자국민의 바람직한 3대 영양소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위 표시 사항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24 그러나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각주>10</각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적정 섭취 비율은 각각 55~70%, 15~25%, 7~20%로 제시되어 있고, 동 자료의 부록에 제시된 미국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적정 섭취 비율은 각각 45~65%, 20~35%, 10~35%이다. 25 한국, 미국 등 각국이 영양섭취에 관한 적정 비율을 확정적인 수치가 아닌 일정 범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적정 영양섭취 비율은 각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 소비자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또는 운동선수인지, 일반인인지, 임신 중인지, 수유 중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 결국,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주장은 세계라면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불과할 뿐,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거나 누구에게나 맞는 비율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게나 들어맞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을 근거로 하여 신라면 BLACK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고 표시한 내용도 그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표시행위는 그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일간신문을 통한 광고 관련 28 첫째, '식품 섭취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표현의 허위ㆍ과장성에 대하여 이미 살펴본 바 있다. 29 둘째, '신라면 BLACK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완전식품이란 '우유 따위와 같이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식품<각주>11</각주>’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식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인체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만이 존재하고, 그러한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30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게 지니고 있고, ② 지니고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과다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이며, ③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 빈번하고 지속적인 섭취가 권장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각주>12</각주>인데, 현재,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저지방 우유<각주>13</각주>와 콩으로, 식품전문가들은 이들 식품을 매일 일정량씩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가급적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1 반면 신라면 BLACK의 나트륨 함량은 1,930mg인데, 이는 성인의 나트륨 1일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매일 일정량 등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는 곤란하므로, 신라면 BLACK을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ㆍ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2 셋째로, '신라면 BLACK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인데, 그 근거는 신라면 BLACK이 함유하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은 62:28:10으로서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비율인 60:27:13에 근접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33 만일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의 비율로 판단할 경우, 저지방 우유와 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각주>14</각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 비율이 60:27:13인 식품은 모두 완전식품이 된다. 따라서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하여 신라면 BLACK을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ㆍ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3대 영양소의 이상적인 비율’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이고, 신라면 BLACK의 3대 영양소 비율이 한국, 미국 등의 영양학회가 권장하는 적정 섭취비율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허위ㆍ과장의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그러나 피심인이 근거로 제시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식량 자급율 향상’, '농업의 지속적 발전’, '곡물 소비 증진’ 등을 목표로 작성된 국가 방침의 일종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소의 이상적 비율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2)의 광고행위는 그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우선,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소비자가 신라면 BLACK의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표시 내용을 접할 경우, 신라면 BLACK은 영양가 측면에서 설렁탕 한 그릇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이고, 3대 영양소 비율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 식품인 것으로 잘못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8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소비자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 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를 접할 경우 ① 식품 섭취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고, ②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함유량 비율이 62:28:10으로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비율인 60:27:13에 근접되어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며, ③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함유량 비율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9 한편, 피심인은 앞서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1985년부터 라면시장 점유율 제1위의 사업자이고, 2002년부터는 상위 4사 중에서도 그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라면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면 시장의 10대 제품에는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이 8개나 되고 2010년 기준,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이 2조에 이르는 등 일반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형업체로서 피심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는 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 및 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각주>15</각주>.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함유되어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충분한지, 적절한 비율인지 여부 등 식품의 품질은 그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구매선택의 요소라 할 것이다. 41 그런데, 신라면 BLACK에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 BLACK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신라면 BLACK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소의 양이나 비율의 적절성,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3) 소결 42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표시 내용은 피심인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오인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시정을 위해 출고되지 않은 신라면 BLACK의 표시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당 표시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44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함유되어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충분한지 여부 등, 식품의 품질은 그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구매선택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표시행위 및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45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제품 출시 전 34개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신라면 BLACK에 대해 광고하였고, 피심인은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 가운데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피심인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특히 크다고 할 것인데, 그 신뢰에 반하여 행해진 이 사건 표시행위 및 광고행위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과징금액 산정 (가) 기본과징금 46 이 사건 표시행위 및 광고행위는 신라면 BLACK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과징금 최대한도 내에서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 상품은 신라면 BLACK으로 하되, 위반행위 기간은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한 2011. 4. 8.부터로 함이 타당하나 신라면 BLACK은 2011. 4. 12. 출시되었으므로, 위반행위 기간은 2011. 4. 12. 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1. 6. 24. 까지로 하여, 관련매출액은 17,177,149,264원으로 한다. 47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 및 광고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2. 가. 비고3. 의 규정에 의거 0.9%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은 154,594,343원으로 한다. (나) 부과과징금 48 의무적 조정사유 및 가중ㆍ감경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되,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은 154,000,000원으로 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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