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네트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719 사건명 : (주)농협네트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18.
해석례 전문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8.∼2021. 11. 기간 중 ㈜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농협 ㅇㅇ지점 내부마감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동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위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12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최종 날인하여 계약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공사 착공일의 익일부터 서면발급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하도급계약서) 재구성 7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3.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3. '농협은행 ㅇㅇㅇ지점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등 6개 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최초 도급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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