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사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배합사료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각주>1</각주>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중앙바이오텍(이하 '중앙바이오텍’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배합사료 제조에 쓰이는 각종 첨가제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각주>2</각주>,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에 쓰이는 각종 첨가제를 제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중앙바이오텍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중앙바이오텍 제출자료, 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시장구조 및 하도급거래 현황 (1) 시장구조 4 배합사료는 가축의 사육목적에 맞는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각종 재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로서 사육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조성(組成)이 다른 배합사료가 시판되고 있다. 5 배합사료는 전체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고, 원재료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곡물이기 때문에 국제곡물 시세와 환율의 등락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바이오텍과 같은 동물약품업체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의 각종 배합사료용 첨가제 원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ㆍ제조한 후 피심인과 같은 배합사료업체에 납품하면 배합사료업체는 이를 재가공하여 축산업체에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6 국내 배합사료 시장규모는 2009년 생산량 기준으로 약 16,481천톤, 금액기준으로는 8조원 내외이며, 피심인을 비롯한 60여개의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피심인이 농협 회원조합 사료공장과 함께 전체 시장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수의 군소업체가 10% 미만의 점유율로 평준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표 2> 배합사료업계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사료협회 (2) 하도급거래 현황 7 피심인은 중앙바이오텍과 2006. 6. 14.<각주>3</각주>피심인의 배합사료 제조에 쓰이는 각종 첨가제<각주>4</각주>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2009. 2. 18.까지<각주>5</각주>중앙바이오텍에게 배합사료 첨가제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8 피심인은 위 기간 중 자신의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수량을 수시로 중앙바이오텍에게 발주하고 당월 납품된 수량에 대해 익익월 28일에 납품 계약시 정한 품목별 단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6. 6. 14.부터 2009. 2. 12.까지의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인 중앙바이오텍과 배합사료용 각종 첨가제(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총428회에 걸쳐 중앙바이오텍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10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위 목적물을 2007. 5. 15.부터 2009. 2. 18.까지<각주>6</각주>의 기간 동안 수령하고 그에 따른 각 하도급대금을 각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각 하도급대금의 총 합계액인 2,279,613,82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총50,593,0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중앙바이오텍 지연이자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11 피심인은 위 하도급대금 2,279,613,820원 중 2007. 5. 15.부터 2008. 11. 19.까지의 목적물 수령분에 대한 금액 1,929,85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8. 12. 2.부터 2009. 2. 18.까지의 수령분에 대한 금액 349,762,820원은 2009.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번호 09년금제2902호로 공탁<각주>7</각주>을 통해 지급하였다. <표 3> 하도급 대금지급 및 지연이자 발생 내역<각주>8</각주>(단위 : 일,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6. 3. 3. 법률 제7864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각주>9</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ⅰ) 목적물을 중앙바이오텍만 공급할 수 있었으므로 중앙바이오텍이 피심인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 ⅱ) 국제원자재가격변동에 따른 중앙바이오텍의 제조원가 상승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양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ⅰ) 이 사건 목적물은 비타민과 같은 구성원료를 수입하여 피심인이 지정하는 성분함량대로 단순 혼합하는 것으로 동물약품업체라면 누구나 공급이 가능하고, 이는 현재 중앙바이오텍과의 거래가 중단되자 피심인 스스로 이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이 되는바, 따라서 중앙바이오텍만이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ⅱ)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항<각주>10</각주>은 원가의 90%를 수입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목적물의 특성상 환율이나 국제곡물가격의 잦은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바이오텍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등한 지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ⅲ) 납품계약 제3조 제2항<각주>11</각주>은 계약 체결 후 중앙바이오텍이 다른 거래처에 피심인에게 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할 경우 납품단가를 소급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납품계약 제9조<각주>12</각주>는 피심인이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 대금지급기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중앙바이오텍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피심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납품계약이 주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ⅳ)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측면에서 피심인이 중앙바이오텍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중앙바이오텍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제공탁으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면제여부 16 피심인은, 2009. 8. 17. 중앙바이오텍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변제공탁)하였으나 2009. 2. 25.부터 2009. 8. 16. 기간 동안 중앙바이오텍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변제공탁)이 늦어진 것은 중앙바이오텍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압류, 가압류<각주>13</각주>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중앙바이오텍에 직접 지급이 어려운데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역시 이 사건 납품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피심인 역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피심인이 공탁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 제33조에 의한 과실상계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중앙바이오텍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이 경합하고 피심인 주장의 손실보전 필요성이 있다하여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로 피심인 주장의 손실보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류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심인 역시 중앙바이오텍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하고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이 오로지 중앙바이오텍만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4</각주>3.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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