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유통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2591 사건명 : (주)농협유통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협유통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 대표이사 강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3호로 개정된 것 및 그 이후 개정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주)ㅇㅇ 등 1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햄, 빵, 일회용품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16,008,902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표 2> 반품 세부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이후인 2013.4.1. 상기 반품대금에 상응하는 금액(16,008,902원)을 해당 납품업체에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 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 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ㆍ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요청시에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 금지)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직매입거래에 있어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 각호에서 인정하는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대규모소매업자 및 거래상 지위 해당 여부 5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6 첫째, 피심인은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대형마트 6개 점포, 슈퍼마켓 2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2011년 매출액이 1조 913억원에 달하는 등 유통분야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구매력과 매장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인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7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8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나) 반품 행위 존재 여부 9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사실이 있다. 다) 반품이 인정되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 10 피심인의 반품 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규정된 반품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인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오손, 훼손,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심인이 부담하고 납품업자의 반품 동의를 받은 경우, 특정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을 정당한 기한 내에 반품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3. 11. 29.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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