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856 사건명 : (주)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협유통 서초구 ㅇㅇ로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 변호사 권ㅇㅇ, 남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은 1995년 ㅇㅇㅇ의 자회사로서 우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도권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심인은 2019년 6월 기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한 소매유통업자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할인점) 시장 일반 현황 2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각주>3</각주>3 대형마트(할인점)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사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할인점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한 33조 4,53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형마트(할인점) 시장 경쟁 현황 및 점유율 4 국내 대형마트(할인점) 시장은 주요 대형마트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가 1강 2중의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69.3%를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ㅇㅇㅇ가 대구혁신도시점과 세종점을 신규 출점하며 대형마트 3사를 뒤쫓고 있다. 피심인은 계열사로서 같은 하나로마트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ㅇㅇㅇ과 함께 시장의 12.2%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주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19. 8., 총매출액 기준, 브랜드순 정렬) 다. 피심인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절차 5 피심인 농협유통은 2015년 전자 계약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 계약은 납품계약(기본거래계약) 중 일부에만 사용되었고 상당수의 나머지 납품계약과 기타 약정사항(종업원 파견 약정 등) 등은 여전히 서면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모든 납품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종업원 파견에 관한 약정 또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6 2018년 4월 이전 피심인의 전자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 내용 및 조건을 협의ㆍ결정한다. 이후 피심인이 계약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사전 협의된 조건으로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서 납품업자에게 전송한다. 전송된 계약서에 납품업자가 먼저 전자서명을 한 후, 피심인이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서면이 발급된다. 이 때,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각 진행 단계별로 납품업자 및 피심인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SMS)가 발송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12. 31.부터 2018. 5. 24.까지 기간 중 ㅇㅇㅇ 등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위반 내역 전체는 <별지 2>와 같고, 발췌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서면 지연 교부 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나) 법리 1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10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1 첫째, 피심인은 그 스스로도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3.5%)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사로서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통합)구매를 통해 구매력을 공유하고 있는 ㅇㅇㅇ(8.7%)을 포함하면 12.2%의 점유율로 업계 4위에 상당하는 지위의 사업자로,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납품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다. 12 둘째,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로 이동함에 따라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대형마트 시장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형마트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서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할 수밖에 없다. 13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를 가진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14 넷째, 피심인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농ㆍ수ㆍ축산물 관련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취급제품을 경쟁 사업자 대비 고품질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품업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납품 여부는 상품의 판촉에 단순한 매출 증감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5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 따르면, 피심인이 130개 납품업자와 총 223건의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계약체결 즉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6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30개 납품업자와 총 223건의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 ~ 189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3) 소결 17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즉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종업원 등 파견에 관한 약정서면 불완전 체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0. 3.까지 기간 중 ㅇㅇㅇ 등 54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납품업자별로 1~56명씩 총 276명의 종업원을 92차례에 걸쳐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파견된 종업원은 하나로마트 창동점 등 피심인의 16개 매장<각주>7</각주>에서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인건비 등 파견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였다. 파견 종업원이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 3>와 같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3>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근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19 이 중 52건은 피심인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납품업자의 파견 요청서가 없음에도 ㅇㅇㅇ 등 26개 납품업자로부터 16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52건 중 1건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아예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48건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파견조건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20 나머지 40건의 경우 납품업자가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파견 요청을 하였으나, 3건의 경우에는 파견 약정서에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였으며, 37건의 경우에는 파견 약정을 체결하면서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파견조건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종업원 파견 관련 불완전 서면 약정 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2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다만,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약정사항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2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파견 종업원등의 근무사실 여부 23 위 나. 1)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 따르면, 피심인이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276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16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 해당 여부 24 이 사건에서의 종업원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견 종업원의 업무는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로, 여기에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요한다거나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들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내역 중 52건은 이러한 서면이 없었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종업원 파견으로 볼 수 없다. 26 나머지 40건의 경우, 납품업자가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견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파견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중 3건의 경우에는 파견 약정서에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서명을 누락하였으며, 37건의 경우에는 파견 약정을 체결하면서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파견조건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27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종업원 파견이 허용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의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 아울러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해당 행위는 서면 미교부가 아니라 지연교부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하여 납품업체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서면 지연교부라는 위반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4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고 해당 인건비 등 위반금액 또한 산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 위 2. 가. 및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액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6 한편, 위 2. 나. 행위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행위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다. 7 따라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위 2. 가. 행위의 경우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80,000,000원, 위 2. 나. 행위의 경우 100,000,000원으로 한다.<각주>10</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8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과징금 고시 Ⅳ. 3. 나. (1)에 따라 각 행위 별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18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고 2. 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