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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31. 결정

(주)뉴세리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4043 사건명 : (주)뉴세리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뉴세리티코리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12층(역삼동, 한독빌딩) 대표이사 전OO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7,710,115,898원의 39.69%에 해당하는 3,060,257,560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3,575,727,215원의 39.34%에 해당하는 5,340,056,007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1,326,700,409원의 39.59%에 해당하는 4,484,801,742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진술(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2</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법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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